공휴일 달력
법정 공휴일, 대체휴일, 토·일 포함 연휴 기간과 D-Day를 정리했습니다.
| 날짜 | 요일 | 공휴일 | 연휴 | D-Day |
|---|
공휴일 제도 안내
법정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휴일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대체휴일 제도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합니다. 2021년부터 모든 법정 공휴일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일요일 겹침 포함).
월별 공휴일 요약(2026년)
| 월 | 공휴일 | 연휴 |
|---|---|---|
| 1월 | 신정(1일) | - |
| 2월 | 설날 연휴(16~18일) | 설 연휴 최대 3일 |
| 3월 | 삼일절(1일), 대체휴일(2일) | 삼일절 연휴 2일(일~월) |
| 5월 | 근로자의 날(1일), 어린이날(5일), 부처님오신날(24일), 대체휴일(25일) | 5/23(토)~25(월) 3일 연휴 |
| 6월 | 지방선거일(3일), 현충일(6일), 대체휴일(8일) | 6/3(수)~8(월) 연차 2일 시 6일 연휴 |
| 7월 | 제헌절(17일) | 7/17(금)~19(일) 3일 연휴 |
| 8월 | 광복절(15일), 대체휴일(17일) | 8/15(토)~17(월) 3일 연휴 |
| 9월 | 추석 연휴(24~26일) | 추석 연휴 최대 3일 |
| 10월 | 개천절(3일), 대체휴일(5일), 한글날(9일) | 10/3(토)~5(월) 3일 연휴 |
| 12월 | 크리스마스(25일) | - |
연차 활용 꿀팁(2026년)
- 2월 설 연휴: 2/13(금) 연차 1일 → 2/13(금)~2/18(수) 6일 연휴(주말+설)
- 5월 부처님오신날: 5/22(금) 연차 1일 → 5/22(금)~5/25(월) 4일 연휴
- 6월 선거+현충일: 6/4(목)~5(금) 연차 2일 → 6/3(수)~8(월) 6일 연휴(선거일+현충일 대체휴일)
- 7월 제헌절: 7/17(금)~19(일) 자동 3일 연휴
- 8월 광복절: 8/14(금) 연차 1일 → 8/14(금)~8/17(월) 4일 연휴
- 10월 개천절+한글날: 10/3(토)~5(월) 대체휴일 + 10/9(금) 한글날, 10/6~8 연차 3일 → 최대 9일 연휴
자주 묻는 질문
대체휴일은 어떤 공휴일에 적용되나요?
설날, 추석, 어린이날뿐 아니라 2021년 법 개정으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모든 법정 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단,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선거일 등이 해당되며, 사전에 별도 고시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을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0%(8시간 초과 시 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기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193호)
- 「근로기준법」 제55조(대체휴일 확대 적용, 2021년 개정)
- 임시공휴일은 정부 별도 고시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의 공휴일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