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도별 정리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월급·연봉 환산액, 인상률을 정리했습니다.
| 연도 | 시급 | 월급 환산 | 연봉 환산 | 인상률 | 인상액(시급) |
|---|
* 월급 = 시급 ×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 연봉 = 월급 × 12.
최저임금 추이 그래프(월급 = 시급 × 209시간)
최저임금으로 본 물가 변화
같은 물건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최저시급으로 몇 시간 일해야 살 수 있는지 비교합니다.
| 품목 | 2015년 | 2020년 | 2025년 | 10년간 인상률 |
|---|---|---|---|---|
| 짜장면 | 5,000원 ≈0.9시간 |
6,000원 ≈0.7시간 |
7,000원 ≈0.7시간 |
+40% |
|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 1,250원 ≈0.2시간 |
1,250원 ≈0.1시간 |
1,400원 ≈0.1시간 |
+12% |
| 편의점 삼각김밥 | 800원 ≈0.1시간 |
1,000원 ≈0.1시간 |
1,200원 ≈0.1시간 |
+50% |
| 아메리카노(프랜차이즈) | 3,800원 ≈0.7시간 |
4,100원 ≈0.5시간 |
4,500원 ≈0.4시간 |
+18% |
| 소주(1병, 편의점) | 1,600원 ≈0.3시간 |
1,800원 ≈0.2시간 |
2,200원 ≈0.2시간 |
+38% |
| 택시 기본요금(서울) | 3,000원 ≈0.5시간 |
3,800원 ≈0.4시간 |
4,800원 ≈0.5시간 |
+60% |
| 김밥(1줄) | 2,000원 ≈0.4시간 |
2,500원 ≈0.3시간 |
3,500원 ≈0.3시간 |
+75% |
* 체감 물가 비교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가격은 지역·업체·시기에 따라 다르며,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N시간"은 해당 연도 최저시급 기준 근무 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 안내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국가가 정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월급 환산 기준
월급은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주휴 8시간을 월 평균 주수(4.345주)로 환산한 값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3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 시):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상여금 등)
-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중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 이하분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나요?
매년 3~6월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고, 8월 5일까지 고시합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받습니다. 이 유급분이 월 환산 시 209시간에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