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내 연봉이 근로소득자 중 상위 몇 %인지 국세청 공식 백분위(2023년 귀속ㆍ2024-12 공개)로 바로 확인. 4대보험ㆍ소득세 공제 내역, 월 실수령액, 연봉 구간별 비교 테이블ㆍ그래프를 한 번에 제공합니다(2026년 4대보험 요율).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모두 포함한 총 지급액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매달 받는 기본급ㆍ식대ㆍ고정수당 등을 모두 합쳐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 매월 기본급과 식대(20만원)를 받아 연 총 지급액이 50,000,000원인 경우 → 연봉 50,000,000원, 식대 200,000원 입력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 식대를 받지 않는다면 0으로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어떻게 동작하나요?
- 월급(세전) = 입력한 연봉 ÷ 12
- 과세대상 월급 = 월급(세전) −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
- 4대보험ㆍ소득세는 과세대상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
- 월 실수령액 = 월급(세전)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줄이는 데에만 영향을 주며, 실수령액에는 그대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입력 예시 - 명세서에 매달 기본급과 식대 200,000원이 별도로 찍혀서 연 총 지급액이 50,000,000원인 경우, 두 항목은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매달 같이 주는 총 지급액의 구성요소입니다. 따라서 연봉 칸에는 두 항목을 모두 합한 50,000,000원을 넣고, 식대 칸에는 200,000원을 넣어야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식대를 빼고 연봉 칸에 47,600,000원(=50,000,000 − 식대 연 240만원)만 넣으면 식대를 두 번 빼는 셈이 되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에서 매월 공제되는 항목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월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실수령액 = 월급(연봉 ÷ 12) - 4대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이 확인됐다면 예적금 계산기로 저축 계획을, 파이어족 계산기로 조기 은퇴 목표 자산을 이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월 상한액 302,575원(기준소득월액 6,370,000원, 2025.7~2026.6 기준이며 2026.7부터 갱신 예정)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기준(총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3.14% | 건강보험료에 연동(요율 0.9448%)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부분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 1.5억원 | 35% |
| 1.5억원 ~ 3억원 | 38% |
| 3억원 ~ 5억원 | 40% |
| 5억원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4대보험 요율 상세(2026년 기준)
- 국민연금 - 총 9.5%(근로자ㆍ사업주 각 4.75%). 2026-01-01부터 단계적 인상으로 총 9% → 9.5%로 0.5%p 상향.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06-30까지 637만 원, 7월부터 재고시 예정.
- 건강보험 - 총 7.19%(근로자 3.595%). 2026-01-01 고시로 총 7.09% → 7.1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전체 보수 대비 0.9448%)가 별도 추가.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총 1.8%(근로자 0.9%). 2026년에도 유지. 고용안정ㆍ직능개발은 사업규모별 사업주만 부담.
- 산재보험 - 업종별 0.7~18.6%.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영향 없음.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 부양가족ㆍ자녀 세액공제 -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기본공제 150만 원씩.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별도 적용.
- 비과세 항목 - 식대(월 20만 원)ㆍ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ㆍ육아수당(월 20만 원) 등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 계약 시 "기본급 + 비과세"로 설계하면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 최저임금 기준 - 기본급은 시급 환산 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급 환산은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 매월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한 뒤 2월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액 확정.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발생.
- 상여금ㆍ성과급 - 분리과세 아닌 종합과세. 상여금이 큰 달은 간이세액표 상 더 많이 공제될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조정.
- 4대보험 상한 -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실효 세율이 낮아집니다.
공식 근거ㆍ참고 자료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 과세표준 안내.
- 국세통계포털 - 근로소득 연말정산 백분위ㆍ분위별 통계 확인.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매년 1월 15일 오픈. 공제 항목 일괄 조회 가능.
- 국민연금공단 - 가입 내역ㆍ예상 수령액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조회ㆍ장기요양보험 안내.
- 고용보험 -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신청ㆍ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ㆍ근로계약서 표준양식.
- 기준 시점: 위 세율ㆍ요율은 2026-05-05 기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각 공식 기관 최신 공지 확인 권장.
- AI 교차 검증: 본 페이지의 정책 수치ㆍ법령 인용ㆍ계산식은 사람이 직접 작성한 뒤, 정확성 확인을 위해 AI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흔한 계산 오류
스스로 실수령액을 추정할 때 자주 어긋나는 5가지 지점입니다. 위 계산기는 아래 항목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 식대를 과세에 포함 - 명세서 식대를 그대로 연봉에 더해 계산하면 4대보험ㆍ소득세가 과대 계산됩니다. 식대는 별도 비과세 한도가 있으므로 식대 칸에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 상여금 없는 달 기준으로 12등분 - 연봉에 상여가 포함돼 있어도 1ㆍ7월에 몰려 지급되는 경우, 평월 실수령은 계산값보다 낮고 상여 달에는 높습니다. 12등분 값은 평균일 뿐 매달 실수령은 아닙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을 월 실수령에 포함 - 환급은 1년에 한 번 정산되는 별도 금액입니다. 월 실수령에 12분의 1로 더해 추정하면 가계 흐름과 어긋납니다.
- 4대보험 상한 미반영 -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연봉이 2배면 보험료도 2배"라는 단순 비례 가정은 고소득자의 실수령을 과소 추정합니다.
- 퇴직금을 연봉에 합산 -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되는 후불 임금이며 매월 실수령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과 월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봉은 1년간 받는 총 급여이고, 월급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시급 환산이 필요하면 최저임금 계산기로 시간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출산ㆍ보육수당(월 20만원 이하) 등이 비과세 항목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식대 비과세를 직접 입력받아 반영하며, 그 외 비과세 항목은 별도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실수령액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식대는 왜 월 단위로 입력하나요?
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0,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월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명세서의 식대 항목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식대를 받지 않는 경우 0원으로 입력하세요. 항목별 명세 정리는 급여명세서 양식을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본인을 포함한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