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세전·세후 퇴직금, 퇴직소득세 내역, 퇴사 시기별 퇴직금 비교 테이블을 제공합니다.
세전 금액 기준.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연간 1/12) 포함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 후 예상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5년 초과 ~ 10년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10년 초과 ~ 20년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고정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 상여금(연간 합계의 3/12)
- 연차수당(퇴직 전 3개월분)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이라도 퇴직연금(DC형) 가입자는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있어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세후 퇴직금을 모두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네, 재직일수가 늘어나면 퇴직금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정수 년을 넘기면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가 늘어나 세후 금액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