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교과세와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해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2026년 기준).

예·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연간 이자 수입.

국내 법인 배당·펀드 분배금·해외 주식 배당 등. ISA·연금계좌 내 배당은 제외하세요.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등 합계. 비어있으면 0으로 계산합니다.

인적공제·연금·신용카드 등 합계.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 시 1,500,000원이 기본값입니다.

국내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낸 돈으로 배당을 지급하므로, 개인 단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2,000만원 초과 배당의 10%를 과세표준에 더했다가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배당세액공제·Gross-up).

고급 옵션 - 건강보험 영향 계산

월급 외 소득(이자·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7.19%)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기타)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2026년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비교과세 이해하기

비교과세는 종합과세가 오히려 원천징수보다 유리해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아래 두 방식 중 큰 값을 산출세액으로 확정합니다.

배당세액공제(Gross-up)란?

쉽게 말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국내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배당을 지급하는데, 개인이 배당소득세를 또 내면 같은 돈에 두 번 세금이 붙는 셈이 됩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두 단계를 거칩니다.

  1. 가산(Gross-up) - 2,000만원 초과 배당의 10%를 과세표준에 더합니다.
  2. 세액공제 - 그만큼을 산출세액에서 빼줍니다.

두 동작을 합치면 개인 단계의 세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해외 주식 배당·사모펀드·자기주식 소각 배당 등은 한국 법인세를 내지 않은 소득이므로 Gross-up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영향(세금만큼 중요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위 "고급 옵션"을 열면 가입 유형별 영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유형영향 기준부담
직장가입자월급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초과분에 소득월액 보험료(7.19%)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추가
지역가입자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전액이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소득 점수 환산)
피부양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로 전환

절세 전략

⚠️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신고 내용·지방소득세·감면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최종 검증일: 2026-04-20).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비교과세(Max 과세)란 무엇인가요?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게 내는 일이 없도록 두 가지 세액을 비교합니다. 첫째,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 산출세액. 둘째, 2,000만원 초과분만 종합과세하고 나머지는 14% 원천징수로 보는 세액. 이 중 큰 값을 산출세액으로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배당세액공제(Gross-up)는 왜 있나요?

국내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으로 배당을 지급합니다. 개인이 또 배당소득세를 내면 같은 돈에 두 번 세금이 붙는 셈이 되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2,000만원 초과 배당의 10%를 과세표준에 더했다가(가산·Gross-up)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세액공제). 개인 단계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네, 세금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소득월액 보험료(7.19%)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1,000만원 초과부터 전액이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되고, 피부양자는 2,000만원 초과 시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계산기 '고급 옵션'에서 가입 유형별 영향을 확인하세요.

ISA 계좌를 쓰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ISA 계좌 내 이자·배당은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 투자자는 배당금 계산기로 예상 배당을 확인한 뒤 ISA·연금계좌 활용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