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ㆍ배당세액공제 계산기

이자ㆍ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세액공제(Gross-up)와 비교과세를 자동 반영해 예상 세액과 건강보험 영향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2026년 기준).

예ㆍ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연간 이자 수입.

국내 법인 배당ㆍ펀드 분배금ㆍ해외 주식 배당 등. ISAㆍ연금계좌 내 배당은 제외하세요.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서 라벨 그대로)ㆍ사업소득금액 등 합계. 비어있으면 0으로 계산합니다.

인적공제ㆍ연금ㆍ신용카드 등 합계.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 시 1,500,000원이 기본값입니다.

국내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낸 돈으로 배당을 지급하므로, 개인 단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2,000만원 초과 배당의 10%를 과세표준에 더했다가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배당세액공제ㆍGross-up).

고급 옵션 - 건강보험 영향 계산

월급 외 소득(이자ㆍ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7.19%)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 4,591,740원에서 멈춥니다.

인기 금융소득종합과세 시나리오

카드를 클릭하면 예상 세금이 바로 반영됩니다.

⚠️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결과는 개인별 상황ㆍ금융기관 심사ㆍ세무 신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ㆍ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종 검증일: 2026-09-15(대한민국 법령ㆍ정책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 = 연 이자ㆍ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 신고. 2,0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 15.4%로 종결.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ㆍ사업ㆍ기타)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비교과세 이해하기

비교과세는 종합과세가 오히려 원천징수보다 유리해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아래 두 방식 중 큰 값을 산출세액으로 확정합니다.

배당세액공제(Gross-up)란?

쉽게 말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국내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배당을 지급하는데, 개인이 배당소득세를 또 내면 같은 돈에 두 번 세금이 붙는 셈이 됩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두 단계를 거칩니다.

  1. 가산(Gross-up) - 2,000만원 초과 배당의 10%를 과세표준에 더합니다.
  2. 세액공제 - 그만큼을 산출세액에서 빼줍니다.

두 동작을 합치면 개인 단계의 세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해외 주식 배당ㆍ사모펀드ㆍ자기주식 소각 배당 등은 한국 법인세를 내지 않은 소득이므로 Gross-up 대상이 아닙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2026년 신설)

배당성향이 기준을 넘는 상장사에서 받은 현금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낮은 세율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합산에서 빠지니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판정에서도 제외됩니다. 근거는 2025년 12월 23일 신설돼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내 배당이라고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배당성향 요건을 채우고 공시까지 마쳐야 하고, 투자자도 신고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평소처럼 종합과세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
구분요건
회사 자격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스피ㆍ코스닥 상장법인. 코넥스, 그리고 투자회사ㆍ리츠처럼 배당금을 소득공제받는 법인은 제외
배당 유지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
배당성향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
회사 공시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로 요건 충족을 알릴 것
배당 형태금전으로 받은 배당만 해당. 주식배당ㆍ현물배당은 빠집니다
투자자 신청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배당까지. 국세청은 2027년 5월 신고분부터 2030년 5월 신고분까지로 안내합니다

첫해만 기준 연도가 다릅니다.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8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가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ㆍ이익배당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위 표에서 배당성향 줄에만 걸리는 예외라,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봅니다.

세율은 특례배당소득 금액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아래 세율은 소득세만 적은 값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소득 세율표
특례배당소득세율산출세액
2,000만원 이하14%총 금액 × 14%
2,000만원 초과 ~ 3억원20%280만원 + 2,000만원 초과분 × 20%
3억원 초과 ~ 50억원25%5,880만원 + 3억원 초과분 × 25%
50억원 초과30%12억 3,380만원 + 50억원 초과분 × 30%

지방소득세까지 얹으면 실제 부담은 순서대로 15.4%ㆍ22%ㆍ27.5%ㆍ33%입니다. 신청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므로, 누진세율이 높게 걸리는 사람은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세율이 낮은 사람은 종합과세가 낫습니다. 신고할 때 두 방식을 견줘 고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이 특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에서 빠졌다고 보험료 산정 소득에서까지 빠지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 산정에 넣을 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이라고만 규정할 뿐, 분리과세를 신청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아래 건강보험 영향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위 계산기는 이 특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배당은 입력에서 빼고 계산하세요.

건강보험 영향(세금만큼 중요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위 "고급 옵션"을 열면 가입 유형별 영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유형별 영향
가입 유형영향 기준부담
직장가입자월급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초과분에 소득월액 보험료(7.19%)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추가
지역가입자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전액이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소득월액 × 보험료율 7.19%)
피부양자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로 전환

직장가입자 줄의 소득월액 보험료에는 월 4,591,740원 상한이 있어, 월급 외 소득이 7억 8,635만원을 넘는 구간부터는 금액이 고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점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개편으로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그대로 곱하는 정률제가 됐고, 점수제는 재산에만 남았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같은 개편에서 자동차 보험료도 없어졌습니다.

피부양자 줄의 2,000만원은 금융소득만 따로 세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자ㆍ배당에 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합산소득 기준이라(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 금융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결과는 같지만 월급이나 연금이 있으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쳐도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공식 근거ㆍ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비교과세(Max 과세)란 무엇인가요?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게 내는 일이 없도록 두 가지 세액을 비교합니다. 첫째, 2,000만원은 14%로 계산하고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산출세액. 둘째, 다른 종합소득 세액에 금융소득 전체의 14%를 더한 세액. 이 중 큰 값을 산출세액으로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배당세액공제(Gross-up)는 왜 있나요?
국내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으로 배당을 지급합니다. 개인이 또 배당소득세를 내면 같은 돈에 두 번 세금이 붙는 셈이 되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2,000만원 초과 배당의 10%를 과세표준에 더했다가(가산ㆍGross-up)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세액공제). 개인 단계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네, 세금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소득월액 보험료(7.19%)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 4,591,740원이 상한이라 월급 외 소득이 7억 8,635만원을 넘으면 더 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1,000만원 초과부터 전액이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되고, 피부양자는 이자ㆍ배당뿐 아니라 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까지 합친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계산기 '고급 옵션'에서 가입 유형별 영향을 확인하세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제 배당에도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특례로, 고배당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의 현금배당만 대상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늘어난 코스피ㆍ코스닥 법인이어야 하고, 그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배당 결의일 다음 날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은 부칙 제48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 배당성향으로 따집니다. 투자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내야 적용되며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입니다.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배당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ISA 계좌를 쓰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ISA 계좌 내 이자ㆍ배당은 200만원(서민ㆍ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 투자자는 배당금 계산기로 예상 배당을 확인한 뒤 ISAㆍ연금계좌 활용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