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ㆍ배당세액공제 계산기
이자ㆍ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세액공제(Gross-up)와 비교과세를 자동 반영해 예상 세액과 건강보험 영향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2026년 기준).
예ㆍ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연간 이자 수입.
국내 법인 배당ㆍ펀드 분배금ㆍ해외 주식 배당 등. ISAㆍ연금계좌 내 배당은 제외하세요.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서 라벨 그대로)ㆍ사업소득금액 등 합계. 비어있으면 0으로 계산합니다.
인적공제ㆍ연금ㆍ신용카드 등 합계.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 시 1,500,000원이 기본값입니다.
국내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낸 돈으로 배당을 지급하므로, 개인 단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2,000만원 초과 배당의 10%를 과세표준에 더했다가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배당세액공제ㆍGross-up).
인기 금융소득종합과세 시나리오
카드를 클릭하면 예상 세금이 바로 반영됩니다.
판정 결과
건강보험 영향
최종 검증일: 2026-09-15(대한민국 법령ㆍ정책 기준)
계산 내역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 = 연 이자ㆍ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 신고. 2,0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 15.4%로 종결.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ㆍ사업ㆍ기타)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비교과세 이해하기
비교과세는 종합과세가 오히려 원천징수보다 유리해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아래 두 방식 중 큰 값을 산출세액으로 확정합니다.
- 일반 산출세액 = 2,000만원 × 14%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누진세율
- 비교 산출세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누진세율 + 금융소득 전체 × 14%
배당세액공제(Gross-up)란?
쉽게 말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국내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배당을 지급하는데, 개인이 배당소득세를 또 내면 같은 돈에 두 번 세금이 붙는 셈이 됩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두 단계를 거칩니다.
- 가산(Gross-up) - 2,000만원 초과 배당의 10%를 과세표준에 더합니다.
- 세액공제 - 그만큼을 산출세액에서 빼줍니다.
두 동작을 합치면 개인 단계의 세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해외 주식 배당ㆍ사모펀드ㆍ자기주식 소각 배당 등은 한국 법인세를 내지 않은 소득이므로 Gross-up 대상이 아닙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2026년 신설)
배당성향이 기준을 넘는 상장사에서 받은 현금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낮은 세율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합산에서 빠지니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판정에서도 제외됩니다. 근거는 2025년 12월 23일 신설돼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내 배당이라고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배당성향 요건을 채우고 공시까지 마쳐야 하고, 투자자도 신고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평소처럼 종합과세됩니다.
| 구분 | 요건 |
|---|---|
| 회사 자격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스피ㆍ코스닥 상장법인. 코넥스, 그리고 투자회사ㆍ리츠처럼 배당금을 소득공제받는 법인은 제외 |
| 배당 유지 |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 |
| 배당성향 |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 |
| 회사 공시 |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로 요건 충족을 알릴 것 |
| 배당 형태 | 금전으로 받은 배당만 해당. 주식배당ㆍ현물배당은 빠집니다 |
| 투자자 신청 |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배당까지. 국세청은 2027년 5월 신고분부터 2030년 5월 신고분까지로 안내합니다 |
첫해만 기준 연도가 다릅니다.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8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가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ㆍ이익배당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위 표에서 배당성향 줄에만 걸리는 예외라,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봅니다.
세율은 특례배당소득 금액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아래 세율은 소득세만 적은 값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 특례배당소득 | 세율 | 산출세액 |
|---|---|---|
| 2,000만원 이하 | 14% | 총 금액 × 14% |
| 2,000만원 초과 ~ 3억원 | 20% | 280만원 + 2,000만원 초과분 × 20% |
| 3억원 초과 ~ 50억원 | 25% | 5,880만원 + 3억원 초과분 × 25% |
| 50억원 초과 | 30% | 12억 3,380만원 + 50억원 초과분 × 30% |
지방소득세까지 얹으면 실제 부담은 순서대로 15.4%ㆍ22%ㆍ27.5%ㆍ33%입니다. 신청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므로, 누진세율이 높게 걸리는 사람은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세율이 낮은 사람은 종합과세가 낫습니다. 신고할 때 두 방식을 견줘 고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이 특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에서 빠졌다고 보험료 산정 소득에서까지 빠지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 산정에 넣을 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이라고만 규정할 뿐, 분리과세를 신청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아래 건강보험 영향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영향(세금만큼 중요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위 "고급 옵션"을 열면 가입 유형별 영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유형 | 영향 기준 | 부담 |
|---|---|---|
| 직장가입자 | 월급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 초과분에 소득월액 보험료(7.19%)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추가 |
| 지역가입자 |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 전액이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소득월액 × 보험료율 7.19%) |
| 피부양자 |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 | 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직장가입자 줄의 소득월액 보험료에는 월 4,591,740원 상한이 있어, 월급 외 소득이 7억 8,635만원을 넘는 구간부터는 금액이 고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점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개편으로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그대로 곱하는 정률제가 됐고, 점수제는 재산에만 남았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같은 개편에서 자동차 보험료도 없어졌습니다.
피부양자 줄의 2,000만원은 금융소득만 따로 세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자ㆍ배당에 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합산소득 기준이라(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 금융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결과는 같지만 월급이나 연금이 있으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쳐도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신청: 배당성향 요건을 채운 상장사의 현금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30%로 끝낼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ISAㆍ연금계좌 활용: ISA 내 금융소득은 200만원(서민ㆍ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2,000만원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명의 분산: 부부 간 증여공제(10년 6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일부 예치하면 인별 2,000만원 한도를 각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채권ㆍ저축 만기 조절: 예적금 계산기를 활용해 이자 지급 시점을 연도별로 분산하면 특정 연도에 2,000만원 초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상품 활용: 일부 장기채권ㆍ공모 인프라펀드 등은 신청 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공식 근거ㆍ참고 자료
- 국세청 -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배당세액공제 안내.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및 세액 계산 확인.
- 소득세법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종합소득세 세율의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ㆍ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요건ㆍ세율ㆍ신청 절차. 법률 제21223호(2025-12-23 신설, 2026-01-01 시행), 대통령령 제36127호(2026-02-27 신설, 현행은 제36423호ㆍ2026-06-23 타법개정으로 2026-07-01 시행). 같은 법 부칙 제48조는 첫해 판정 기준연도를 해당 사업연도로 당깁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준 확인.
- 기준 시점: 2026-09-15에 아래 항목을 법령 원문과 하나씩 대조했고, 바뀐 값은 없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원천징수세율 15.4%는 같은 법 제129조의 14%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의 소득세분 10%를 얹은 값, 종합소득세 8구간 누진세율ㆍ누진공제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배당 Gross-up 10%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 단서가 근거입니다. 건강보험 쪽도 보험료율 7.1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가 발동하는 보수 외 소득 2,000만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과 그 보험료의 월 상한 4,591,740원(같은 시행령 제32조 제1호 나목ㆍ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제2조 제2호, 2026-01-01 시행), 이자ㆍ배당 1,000만원 이하를 합산에서 빼는 단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피부양자 합산소득 2,000만원(같은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까지 그대로였습니다. ISA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ㆍ농어민형 400만원)와 9.9% 분리과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시행 2026-07-01)에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요건ㆍ세율(14ㆍ20ㆍ25ㆍ30%)ㆍ첫해 판정 특례ㆍ2028년 일몰은 같은 법 제104조의27과 시행령 제104조의24, 부칙 제48조에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위 표에 적은 국세청 안내(2027년 5월 신고분부터 2030년 5월 신고분까지)는 오늘 원문을 다시 찾지 못해 2026-09-03 확인 기준을 그대로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비교과세(Max 과세)란 무엇인가요?
배당세액공제(Gross-up)는 왜 있나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제 배당에도 적용되나요?
ISA 계좌를 쓰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계산 내역
| No. | 시간 | 이자ㆍ배당 합계 ↕ | 종합과세 세액 ↕ | 비교과세 ↕ | 메모 |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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