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교과세와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해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2026년 기준).
예·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연간 이자 수입.
국내 법인 배당·펀드 분배금·해외 주식 배당 등. ISA·연금계좌 내 배당은 제외하세요.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등 합계. 비어있으면 0으로 계산합니다.
인적공제·연금·신용카드 등 합계.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 시 1,500,000원이 기본값입니다.
국내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낸 돈으로 배당을 지급하므로, 개인 단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2,000만원 초과 배당의 10%를 과세표준에 더했다가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배당세액공제·Gross-up).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기타)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비교과세 이해하기
비교과세는 종합과세가 오히려 원천징수보다 유리해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아래 두 방식 중 큰 값을 산출세액으로 확정합니다.
- 일반 산출세액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누진세율
- 비교 산출세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누진세율 + 금융소득 전체 × 14%
배당세액공제(Gross-up)란?
쉽게 말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국내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배당을 지급하는데, 개인이 배당소득세를 또 내면 같은 돈에 두 번 세금이 붙는 셈이 됩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두 단계를 거칩니다.
- 가산(Gross-up) - 2,000만원 초과 배당의 10%를 과세표준에 더합니다.
- 세액공제 - 그만큼을 산출세액에서 빼줍니다.
두 동작을 합치면 개인 단계의 세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해외 주식 배당·사모펀드·자기주식 소각 배당 등은 한국 법인세를 내지 않은 소득이므로 Gross-up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영향(세금만큼 중요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위 "고급 옵션"을 열면 가입 유형별 영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유형 | 영향 기준 | 부담 |
|---|---|---|
| 직장가입자 | 월급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 초과분에 소득월액 보험료(7.19%)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추가 |
| 지역가입자 |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 전액이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소득 점수 환산) |
| 피부양자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로 전환 |
절세 전략
- ISA·연금계좌 활용: ISA 내 금융소득은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2,000만원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명의 분산: 부부 간 증여공제(10년 6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일부 예치하면 인별 2,000만원 한도를 각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채권·저축 만기 조절: 예적금 계산기를 활용해 이자 지급 시점을 연도별로 분산하면 특정 연도에 2,000만원 초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상품 활용: 일부 장기채권·공모 인프라펀드 등은 신청 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비교과세(Max 과세)란 무엇인가요?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게 내는 일이 없도록 두 가지 세액을 비교합니다. 첫째,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 산출세액. 둘째, 2,000만원 초과분만 종합과세하고 나머지는 14% 원천징수로 보는 세액. 이 중 큰 값을 산출세액으로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배당세액공제(Gross-up)는 왜 있나요?
국내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으로 배당을 지급합니다. 개인이 또 배당소득세를 내면 같은 돈에 두 번 세금이 붙는 셈이 되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2,000만원 초과 배당의 10%를 과세표준에 더했다가(가산·Gross-up)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세액공제). 개인 단계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네, 세금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소득월액 보험료(7.19%)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1,000만원 초과부터 전액이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되고, 피부양자는 2,000만원 초과 시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계산기 '고급 옵션'에서 가입 유형별 영향을 확인하세요.
ISA 계좌를 쓰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ISA 계좌 내 이자·배당은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 투자자는 배당금 계산기로 예상 배당을 확인한 뒤 ISA·연금계좌 활용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