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소득세 공제 내역, 월 실수령액, 연봉 구간별 비교 테이블과 그래프를 제공합니다(2026년 기준).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모두 포함한 총 지급액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매달 받는 기본급·식대·고정수당 등을 모두 합쳐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 매월 기본급과 식대(20만원)를 받아 연 총 지급액이 50,000,000원인 경우 → 연봉 50,000,000원, 식대 200,000원 입력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 식대를 받지 않는다면 0으로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어떻게 동작하나요?
- 월급(세전) = 입력한 연봉 ÷ 12
- 과세대상 월급 = 월급(세전) −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
- 4대보험·소득세는 과세대상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
- 월 실수령액 = 월급(세전)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줄이는 데에만 영향을 주며, 실수령액에는 그대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입력 예시 - 명세서에 매달 기본급과 식대 200,000원이 별도로 찍혀서 연 총 지급액이 50,000,000원인 경우, 두 항목은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매달 같이 주는 총 지급액의 구성요소입니다. 따라서 연봉 칸에는 두 항목을 모두 합한 50,000,000원을 넣고, 식대 칸에는 200,000원을 넣어야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식대를 빼고 연봉 칸에 47,600,000원(=50,000,000 − 식대 연 240만원)만 넣으면 식대를 두 번 빼는 셈이 되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에서 매월 공제되는 항목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월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실수령액 = 월급(연봉 ÷ 12) - 4대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6년 4대보험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월 상한액 302,575원(기준소득월액 6,370,000원, 2025.7~2026.6 기준이며 2026.7부터 갱신 예정)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기준(총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3.14% | 건강보험료에 연동(요율 0.9448%)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부분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 1.5억원 | 35% |
| 1.5억원 ~ 3억원 | 38% |
| 3억원 ~ 5억원 | 40% |
| 5억원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과 월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봉은 1년간 받는 총 급여이고, 월급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이하) 등이 비과세 항목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식대 비과세를 직접 입력받아 반영하며, 그 외 비과세 항목은 별도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실수령액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식대는 왜 월 단위로 입력하나요?
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0,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월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명세서의 식대 항목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식대를 받지 않는 경우 0원으로 입력하세요.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본인을 포함한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