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PDF, Word(DOCX)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왜 반드시 써야 할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요하며, 수습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적용하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근로자ㆍ사업주가 각 1부씩 보관하세요. 임금 조건을 정하기 전에는 최저임금 연도별 정리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하한선과 세후 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과 공식 자료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사용자는 임금ㆍ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금지. 당사자 합의 시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제53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 부여 의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계속 근로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 최저임금법 제5조 -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계약서 임금란이 하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90% 감액 가능(1년 이상 근로계약ㆍ단순노무 제외).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정규직ㆍ기간제ㆍ단시간ㆍ연소자ㆍ외국인용 표준양식을 제공합니다. 본 페이지의 서식은 고용노동부 표준양식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참고용입니다.
고용 형태별 주의 사항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계약기간란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명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ㆍ절차 요건 적용.
- 계약직(기간제) - 기간제법에 따라 총 계약기간 2년 초과 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계약 갱신 시 매번 새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 단시간 근로자ㆍ아르바이트 - 주 15시간 이상 4주 평균 근무 시 주휴수당ㆍ연차 발생. 근로일ㆍ근로시간ㆍ휴게시간을 요일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수습 기간 -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 중 임금 90% 감액은 ①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②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닐 때만 허용.
- 프리랜서ㆍ위탁계약 - 업무 지휘ㆍ감독ㆍ고정 근무시간ㆍ사업장 종속성이 있으면 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독립 용역에 가까운 거래라면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으로 업무 범위ㆍ검수ㆍ대금 지급 조건을 분리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2021년 11월 시행)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ㆍ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기본급ㆍ수당별 금액,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간수ㆍ금액, 공제 내역(세금ㆍ4대보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 문서가 필요하면 급여명세서 양식을 함께 사용하세요.
체결 후 해야 할 일
- 계약서 2부 서명 → 근로자ㆍ사업주 각 1부 보관(근로자 몫을 반드시 실제로 교부).
- 4대보험 취득신고 -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은 근로자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의무.
- 근로자명부 비치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명부ㆍ임금대장을 3년간 보존.
- 취업규칙 교부 또는 게시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상담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임금 체불ㆍ부당해고ㆍ근로조건 위반 무료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저소득층 대상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 - 진정ㆍ고소 접수. 임금체불은 진정 후 대부분 2~3개월 내 해결.
- 노무사 - 복잡한 사안(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공인노무사 자문이 효과적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 근로계약기간
- 근무장소, 업무 내용
- 근로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 임금(월급/일급, 상여금,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 연차유급휴가
- 사회보험 적용 여부(4대보험)
- 사용자ㆍ근로자 서명란
근로계약서를 쓰는 상황
관련 도구
연봉 대비 월 실수령액을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사 후에는 급여명세서 양식으로 매월 임금 내역을 보관하고, 퇴사 시에는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재직 사실을 증빙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항목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항목은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이 외에 근무장소, 업무 내용, 취업규칙 등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 ☑ 근로계약기간(정규직은 '정함이 없음'으로 기재)
- ☑ 임금: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여 명시
- ☑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명확히
- ☑ 휴일: 주휴일과 유급휴일 기재
- ☑ 사회보험: 4대보험 가입 여부 체크
- ☑ 2부 작성하여 갑ㆍ을 각 1부 보관
수습 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수습 기간 명시가 근로계약서에 없으면 본 규정 자체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수습 기간 길이와 적용 임금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은 모두 유효한가요?
포괄임금제(연장ㆍ야간ㆍ휴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정액 지급)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사무직처럼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직군에서 포괄임금제로 야근 수당을 안 주는 관행은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을 엄격히 보고 있으며, 의심스러우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신고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을 때 대응법은?
입사 후 즉시 사용자에게 서면 교부를 요청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진정 단계에서 사용자가 작성ㆍ교부하면 대부분 처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작성을 거부당한 정황(메일ㆍ문자ㆍ녹취)이 있으면 향후 분쟁(부당해고ㆍ임금체불)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