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PDF, Word(DOCX)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왜 반드시 써야 할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요하며, 수습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적용하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근로자ㆍ사업주가 각 1부씩 보관하세요. 임금 조건을 정하기 전에는 최저임금 연도별 정리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하한선과 세후 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과 공식 자료

고용 형태별 주의 사항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2021년 11월 시행)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ㆍ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기본급ㆍ수당별 금액,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간수ㆍ금액, 공제 내역(세금ㆍ4대보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 문서가 필요하면 급여명세서 양식을 함께 사용하세요.

체결 후 해야 할 일

분쟁 발생 시 상담 창구

⚠️ 본 서식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법률 문서는 반드시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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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 근로계약기간
  • 근무장소, 업무 내용
  • 근로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 임금(월급/일급, 상여금,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 연차유급휴가
  • 사회보험 적용 여부(4대보험)
  • 사용자ㆍ근로자 서명란

근로계약서를 쓰는 상황

신규 입사 계약직 채용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근로조건 변경

관련 도구

연봉 대비 월 실수령액을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사 후에는 급여명세서 양식으로 매월 임금 내역을 보관하고, 퇴사 시에는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재직 사실을 증빙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항목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항목은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이 외에 근무장소, 업무 내용, 취업규칙 등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 ☑ 근로계약기간(정규직은 '정함이 없음'으로 기재)
  • ☑ 임금: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여 명시
  • ☑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명확히
  • ☑ 휴일: 주휴일과 유급휴일 기재
  • ☑ 사회보험: 4대보험 가입 여부 체크
  • ☑ 2부 작성하여 갑ㆍ을 각 1부 보관
수습 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수습 기간 명시가 근로계약서에 없으면 본 규정 자체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수습 기간 길이와 적용 임금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은 모두 유효한가요?

포괄임금제(연장ㆍ야간ㆍ휴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정액 지급)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사무직처럼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직군에서 포괄임금제로 야근 수당을 안 주는 관행은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을 엄격히 보고 있으며, 의심스러우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신고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을 때 대응법은?

입사 후 즉시 사용자에게 서면 교부를 요청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진정 단계에서 사용자가 작성ㆍ교부하면 대부분 처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작성을 거부당한 정황(메일ㆍ문자ㆍ녹취)이 있으면 향후 분쟁(부당해고ㆍ임금체불)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