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뿐이고, 4대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자체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정해지니, 입사일ㆍ퇴사일ㆍ월 평균임금만 넣으면 퇴직금과 세금, 손에 남는 금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회사에서 총액을 이미 통보받았다면 그 금액과 근속연수만으로 세금을 뽑을 수 있고, 퇴사일을 몇 달 미뤘을 때 세후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표로 비교합니다.

입사일ㆍ퇴사일ㆍ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과 세금을 함께 계산합니다.

세전 금액 기준.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연간 1/12) 포함

인기 퇴직금 시나리오

카드를 클릭하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반영됩니다.

⚠️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운용하는 퇴직급여 제도(DBㆍDC형)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서 갈리고, 세액은 비과세 퇴직소득ㆍ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회사 인사ㆍ총무에,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이 금액을 종잣돈에 넣고 은퇴 시점 자산을 FIRE 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하거나, 노후 현금흐름의 다른 축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평소 임금 내역은 급여명세서 양식으로 보관해 두면 산정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의 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도록 정해 두었고, 1년을 못 채운 사람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대상에서 뺍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거로 드는 글이 많은데, 그 조문은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넘기는 위임 규정이라 지급 요건을 직접 담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어느 3개월이 걸리느냐에 따라 금액이 꽤 흔들립니다. 퇴직 후 월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고정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 상여금(연간 합계의 3/12)
  • 연차수당(퇴직 전 3개월분)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매달 월급에서 나가던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이 퇴직금에는 붙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은 보수인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가 그 보수에서 퇴직금과 현상금ㆍ번역료ㆍ원고료, 비과세 근로소득을 아예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각 법이 정한 소득ㆍ보수 정의에서 퇴직금을 똑같이 제외합니다. 남는 건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딱 둘입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해에 분리해 끝나는 분류과세라, 연봉이 얼마든 퇴직금 세금은 따로 계산됩니다. 세액을 가르는 건 결국 근속연수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두 겹으로 커져서, 같은 돈을 받아도 세금은 몇 배씩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 세금은 몇 프로인가요

단일 세율이 없습니다. 실효세율은 퇴직금 액수와 근속연수가 만나는 지점에서 정해지고, 아래처럼 0%부터 14%대까지 벌어집니다. 계산기 결과표에도 이 실효세율이 한 줄로 함께 나옵니다.

퇴직금 금액ㆍ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와 실효세율
퇴직금근속 10년근속 20년근속 30년
5,000만원748,000원
(1.5%)
0원
(0.0%)
0원
(0.0%)
1억원4,262,500원
(4.3%)
1,232,000원
(1.2%)
264,000원
(0.3%)
2억원19,662,500원
(9.8%)
7,727,500원
(3.9%)
3,795,000원
(1.9%)
3억원42,889,000원
(14.3%)
19,844,000원
(6.6%)
10,848,750원
(3.6%)

*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세액이고, 괄호 안은 세전 퇴직금 대비 실효세율입니다. 근속연수는 재직일수가 아니라 달력 월로 센 근속월수를 12로 나눈 뒤 1년 미만을 올린 값입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5,000만원이면 세금이 0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이 환산급여공제에 다시 흡수돼 과세표준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속이 길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정말로 한 푼도 안 뗍니다. 반대로 근속 10년에 3억원을 받으면 실효세율 14.3%, 세금만 42,889,000원이 나갑니다.

근속연수공제에서 세액까지, 계산 5단계

국세청이 정한 산출 절차를 이 계산기도 그대로 밟습니다.

  1.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퇴직소득 총액에서 아래 표의 공제액만큼 덜어 냅니다.
  2.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 (1단계 금액 ÷ 근속연수) × 12. 퇴직금을 1년치 소득처럼 펴서 누진세율의 충격을 덜어 주는 장치입니다.
  3.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4.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로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다시 근속연수로 되돌립니다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가 퇴직소득세이고,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1단계에 쓰이는 근속연수공제입니다. 근속연수가 한 칸 올라갈 때마다 공제 폭도 같이 커집니다.

근속연수별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 ~ 10년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10년 초과 ~ 20년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3단계 환산급여공제는 구간이 다섯 개입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전액이 공제돼 세금이 사라집니다.

환산급여 구간별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원 초과 ~ 7,000만원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 1억원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 3억원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4단계에 들어가는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8구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같은 줄의 누진공제를 빼면 환산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맨 아래 45%를 보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율이 걸리는 건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공제를 두 번 걷어내고 남은 과세표준이고, 그렇게 구한 세액도 5단계에서 근속연수 기준으로 되돌려집니다. 퇴직금 세금에 단일 세율이 없다는 말은 이 표를 거쳐 나온 결과라는 뜻입니다.

세금용 근속연수는 재직일수가 아니라 달력 월로 셉니다. 입사년월과 퇴사년월의 차이를 근속월수로 잡고, 입사일의 날짜가 퇴사일의 날짜 이하면 한 달을 더한 뒤, 1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올립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더 버틴다고 한 해가 붙지는 않습니다. 2012년 7월 19일에 입사해 2026년 6월 18일에 퇴사하면 14년인데, 한 달을 더 다녀도 14년 그대로고 두 달을 채워야 15년이 됩니다.

그 한 칸이 근속연수공제를 통째로 키우니 퇴사일에 여유가 있다면 계산기의 퇴사 타이밍 비교표를 먼저 보세요. 2016년 개정 때 두었던 구ㆍ신 규정 안분 경과조치는 이미 끝나서, 2020년 이후 퇴직자는 개정 규정을 100% 적용받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같은 근속연수에 같은 금액을 받아도 세액은 달라집니다. 명예퇴직금이 얹혔거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거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명예퇴직금ㆍ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이 되는 조건

희망퇴직 공고에 붙는 명예퇴직금과 위로금이 늘 퇴직소득인 건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노사합의에 근거해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돈인가. 여기 해당하면 이름이 퇴직수당이든 퇴직위로금이든 법정 퇴직금과 묶여 하나의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합산 총액이 커질수록 환산급여 구간이 올라가 실효세율도 따라 오릅니다.

반대쪽도 있습니다. 규정 없이 개별 협상으로 얹어 준 추가보상금, 규정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준 명예퇴직금, 퇴직공로금 성격의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긴 금액도 같은 취급입니다. 근로소득이면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빠지고 그해 근로소득에 합산돼 연말정산으로 넘어갑니다. 회사가 준 돈이 어느 쪽인지는 지급 근거가 된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묶이는 쪽이라면 계산기의 퇴직금 액수 직접 입력 모드를 쓰면 됩니다. 법정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친 세전 총액에 근속연수만 넣으면 세금과 실효세율이 나옵니다. 회사가 알려 준 총액만 있고 평균임금은 모르는 상태에도 같은 모드가 맞습니다. 대신 이 모드에서는 퇴사 타이밍 비교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미뤘을 때의 증가분은 평균임금이 있어야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연수는 입사일이 아니라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2018년 6월 30일에 정산받았다면 기산일은 2018년 7월 1일입니다.

짧아진 근속연수로 다시 계산되니, 입사일부터 통째로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중간정산 이력을 따로 받지 않으므로 정산 이후 기간만 넣어 주세요.

IRP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집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회사는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근로자 사망, 외국인 근로자 출국, 학자금 상환 공제 정도가 예외입니다. 그래서 55세 미만 퇴직자에게 남은 선택은 IRP로 받을지가 아니라, 받은 뒤 곧바로 해지할지 연금으로 둘지입니다.

일단 연금계좌에 들어가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퇴직일 현재 이미 연금계좌에 들어 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넣으면 과세가 미뤄집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이렇게 미뤄 둔 세금을 이연퇴직소득세라고 부릅니다.

미루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낼 세금의 일부만 냅니다. 다만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난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돼 아래 감면이 사라집니다. 50대 초반에 퇴직해 IRP에 넣어 두었다면 5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 기간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연금수령 기간원천징수 비율감면 폭
10년 이하연금외수령 세율의 70%30%
10년 초과 ~ 20년연금외수령 세율의 60%40%
20년 초과연금외수령 세율의 50%50%

맨 아랫줄 20년 초과 50% 구간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21호)으로 새로 생겨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에 한 칸이 더 붙은 셈입니다.

반대로 IRP에 넣어 두었다가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빼면 감면은 없습니다. 원래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금액이 바로 그 기준값입니다.

퇴직금 분쟁ㆍ실수 가이드

퇴직금 분쟁은 대부분 산정 방식ㆍ지급 시점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합니다. 자주 놓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vs DC형 퇴직연금 -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퇴직금(DB형 또는 미가입)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 + 운용수익이라 성과에 따라 일반 퇴직금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회사가 어느 제도를 운용하는지 인사ㆍ총무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DB형(전통적 퇴직금) 기준 산식을 적용합니다.

흔한 실수와 분쟁 사유

  • 마지막 3개월에 무급휴직ㆍ결근 - 평균임금이 줄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의도하지 않은 무급 결근이었다면 직전 3개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 상여금ㆍ연차수당 누락 - 1일 평균임금에는 직전 1년치 상여의 3/12,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 1년 미만 사직 시 청구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을 채워야 발생합니다. 다만 DC형 가입자는 1년을 못 채워도 적립금을 받습니다.
  • 지급 지연 시 권리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공식 근거ㆍ참고 자료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근속연수공제부터 환산산출세액까지 5단계 절차 원문. 명예퇴직금ㆍ위로금의 소득 구분 기준은 예규 소득46011-2337, 소득세과-4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속연수공제는 소득세법 제48조, 기본세율 8구간은 제55조 제1항, 연금수령 원천징수 비율은 제129조, 과세이연은 제146조, 중간정산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지급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1년 미만 제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IRP 이전 의무는 제9조 제2항. 평균임금 산정 지침도 여기 있습니다.
  • 계산 범위: 근속연수공제ㆍ환산급여ㆍ환산급여공제ㆍ기본세율ㆍ지방소득세 5단계를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비과세 퇴직소득과 중간정산 이력은 반영하지 않으니, 해당하면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 2019년 이전 퇴직, 전 직장 퇴직금 합산 정산은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준 시점: 위 산식ㆍ공제 구간ㆍ연금수령 원천징수 비율은 2026-08-12 기준입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서 세금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이 둘만 뗍니다. 4대보험료는 붙지 않습니다. 세액은 근속연수에서 크게 갈리는데,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녔으면 몇 분의 일로 줄어듭니다. 세전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위 계산기가 바로 알려 줍니다.
퇴직소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하나로 정해진 세율이 없습니다. 퇴직금 총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또 뺀 뒤, 그렇게 남은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가 두 번 걸리고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 기준으로 되돌리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의 실효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본문 금액ㆍ근속연수별 표를 보면 0%에서 14.3%까지 벌어집니다.
퇴직금 1억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근속연수를 같이 봐야 답이 나옵니다. 근속 10년이면 4,262,500원(실효세율 4.3%), 20년이면 1,232,000원(1.2%), 30년이면 264,000원(0.3%)입니다.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에서 4대보험도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은 보수인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가 그 보수에서 퇴직금을 명시적으로 빼 두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각 법이 정한 소득ㆍ보수 정의에서 퇴직금을 똑같이 제외합니다. 월급명세서에 익숙하면 4대보험까지 빠질 거라 짐작하기 쉬운데, 실제로 빠지는 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입니다.
명예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는데, 어느 세금인지가 갈립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근거해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법정 퇴직금과 묶여 하나의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대로 규정 없이 개별 협상으로 얹어 준 추가보상금, 퇴직공로금 성격의 급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긴 금액은 근로소득이라 그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퇴직소득으로 묶이는 쪽이면 계산기의 퇴직금 액수 직접 입력 모드에 합산 총액을 넣으세요.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일단 미뤄지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로 줄어듭니다. 55세 미만 퇴직자는 애초에 퇴직급여를 IRP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하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연금수령 10년 이하), 60%(10년 초과 20년 이하), 50%(20년 초과)만 냅니다. 이 요건을 못 맞추거나 일시금으로 빼면 감면은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근속연수는 어디서부터 계산하나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 셉니다. 2018년 6월 30일에 정산받았다면 기산일은 2018년 7월 1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중간정산 이력을 따로 받지 않으니 정산 이후 기간만 넣어 계산하세요.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퇴직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발급합니다.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다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직접 뽑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부터 조회됩니다. 이직 후 정산이나 대출 심사에서 자주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다만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1년을 못 채워도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소 급여명세서 양식으로 임금 내역을 보관해 두면 산정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