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합산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고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단일세율을 적용한 세금입니다. 손익통산과 환차익을 반영해 5월 신고 전에 낼 세금을 미리 확인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증권사 명세서의 "연간 양도차익 합계" 한 줄. 직접 계산하려면 매도가 - 매수가 - 수수료 - 다른 종목 손실. 손실 연도는 손실(-) 을 눌러 음수로 넣습니다.
인기 해외주식 양도세 시나리오
카드를 클릭하면 예상 세금이 바로 반영됩니다.
계산 결과
⚠️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결과는 개인별 상황ㆍ금융기관 심사ㆍ세무 신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ㆍ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절세 방법 안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손실 통산액 - 250만 원 기본공제) ×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이 아닌 연간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매도 대금이 결제된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같은 해 다른 종목 손실과 통산한 뒤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매매 차익만이 아니라 결제 시점 환율까지 반영되므로 달러로는 손실이어도 원화 기준 차익이 날 수 있습니다.
세율 구조
| 구분 | 세율 |
|---|---|
| 양도소득세(국세) | 20% |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 2% |
| 합산 부담 | 22% |
대주주ㆍ비상장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도 동일 세율(20% 또는 25% 누진)이며 해외주식과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해외주식 일률 2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 기한과 절차
- 신고 기한: 양도일(대금청산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분기별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1회로 일시 납부
-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할 가산
해외주식 절세 3가지 전략
- 매도 시점 분산 250만 원 기본공제는 연 1회라, 큰 익절을 두 해로 쪼개면 공제를 두 번, 합쳐 500만 원까지 받습니다. 다만 해를 가르는 기준은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 곧 결제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미국주식은 현지 결제가 T+1이라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팔면 결제가 이듬해로 넘어가고, 두 번 받으려던 공제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연말 분산은 증권사가 공지하는 연내 결제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고 며칠 여유를 두세요.
- 손익통산 같은 해 손실 종목을 매도해 이익과 상계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예: 1,000만 원 이익 + 600만 원 손실 → 400만 원). 이월공제가 없으므로 손실은 발생한 해에 매칭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차감 매매ㆍ유관기관 수수료, 미국 SEC fee 등 거래 비용은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환전 수수료는 제외). 증권사 명세서 합계에 이미 반영돼 있어 계산기에서 따로 입력받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ㆍ참고 자료
-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국외주식) - 신고 방법, 세율, 기본공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ㆍ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ㆍ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ㆍ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등의 범위).
-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모의계산 서비스.
- 기준 시점: 위 양도소득세율 20%ㆍ지방소득세 2%ㆍ250만 원 기본공제는 2026-06-14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적용분입니다. 환차익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대금이 오간 날)의 기준환율로 건별 환산하며, 증권사가 이를 반영해 명세서로 제공합니다. 어느 해 소득으로 잡히는지도 같은 결제일이 가릅니다(소득세법 제98조). 본 계산기는 원화 환산 완료 금액을 입력값으로 가정하며, 실제 신고는 증권사 명세서ㆍ홈택스 모의계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직전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홈택스에서 신고ㆍ납부합니다. 신고 의무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권사가 자동 신고하지 않습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배당 수익은 배당금 계산기로 별도 점검합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는 종목별인가요, 합산인가요?
연간 합산 기준입니다. 모든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한꺼번에 더한 뒤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종목을 매도해도 공제는 1회만 적용됩니다. 매도를 두 해로 나누면 공제도 두 번이지만, 해를 가르는 기준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12월 말에 팔아도 결제가 이듬해로 넘어가면 그해 공제는 못 씁니다.
환차익도 과세 대상인가요?
네. 양도가액ㆍ취득가액은 각각 대금이 오간 날(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차익을 산출합니다. 달러로 손실이어도 환율 차이로 원화 차익이 나면 과세되고, 반대로 달러 이익이라도 원화 환산 후 손실이면 비과세입니다. 본 계산기 USD 모드는 입력한 평균 환율 기준 근사치이니, 실제 신고는 증권사 명세의 원화 환산값을 기준으로 하세요.
왜 한 줄만 입력하나요? 매수가ㆍ매도가ㆍ수수료를 따로 안 받나요?
증권사 "국외주식 양도차익 명세서"가 매수가ㆍ매도가ㆍ수수료ㆍ다른 종목 손익통산을 모두 반영한 연간 양도차익 합계를 한 줄로 제공합니다. 이 한 줄을 그대로 옮기면 되고, 별도 입력 칸은 이중 차감ㆍ수동 분류 부담만 늘려 두지 않았습니다. 명세서가 나오기 전 시뮬레이션은 `매도가 - 매수가 - 수수료 - 다른 종목 손실`을 직접 계산해 입력하세요.
손실이 난 종목과 통산할 수 있나요?
같은 해 안에서 국내주식(대주주ㆍ비상장)ㆍ해외주식 양도손익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손익통산). 이월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실은 발생한 해 안에 이익과 매칭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로 해외 지수를 산 경우는?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국내 상장 채권형ㆍ해외주식형 ETF"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22%가 아닌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본 계산기는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종목(미국ㆍ일본ㆍ중국 등)을 매수ㆍ매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 ETF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로 추가 점검합니다.
계산 내역
| No. | 시간 | 통화 ↕ | 양도차익 ↕ | 총 세액 ↕ | 메모 |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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