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합산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고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단일세율을 적용한 세금입니다. 손익통산과 환차익을 반영해 5월 신고 전에 낼 세금을 미리 확인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증권사 "국외주식 양도차익 명세서"의 연간 양도차익 합계(이미 매수가ㆍ매도가ㆍ수수료ㆍ손익통산이 반영된 한 줄)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증권사 명세서의 "연간 양도차익 합계" 한 줄. 직접 계산하려면 매도가 - 매수가 - 수수료 - 다른 종목 손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손실 통산액 - 250만 원 기본공제) ×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이 아닌 연간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매도 시점의 외국환거래소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같은 해 다른 종목 손실과 통산한 뒤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매매 차익이 아니라 매도 시점 외화 환율까지 반영되므로 달러로는 손실이어도 원화 기준 차익이 날 수 있습니다.
세율 구조
| 구분 | 세율 |
|---|---|
| 양도소득세(국세) | 20% |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 2% |
| 합산 부담 | 22% |
대주주ㆍ비상장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도 동일 세율(20% 또는 25% 누진)이며 해외주식과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해외주식 일률 2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 기한과 절차
-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분기별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1회로 일시 납부
-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할 가산
해외주식 절세 3가지 전략
1. 매도 시점 분산으로 250만 원 공제 2회 받기
250만 원 기본공제는 연 1회입니다. 같은 해에 모두 매도하면 1회만 적용되지만, 12월 일부 + 1월 일부로 나누면 2년에 걸쳐 공제를 2회 받을 수 있습니다. 익절 종목이 큰 경우 연말 매도ㆍ연초 매도로 250만 원 × 2 = 500만 원 비과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손익통산으로 과세 대상 축소
같은 해 안에서 손실 종목을 매도해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종목 1,000만 원 이익 + B 종목 600만 원 손실이면 통산 후 양도차익은 400만 원, 25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1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월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실이 있다면 같은 해에 매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수수료ㆍ경비는 증권사 명세서가 자동 반영
매매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 미국 SEC fee 같은 거래 비용은 필요경비로 차감되는데, 증권사 "국외주식 양도차익 명세서"가 이미 이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 합계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본 계산기에서는 수수료를 별도로 입력받지 않습니다(이중 차감 방지). 명세서가 아직 안 나온 시점에 시뮬레이션하려면 양도차익 = 매도가 - 매수가 - 수수료 - 다른 종목 손실 로 직접 계산해 한 줄로 입력하세요. 환전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ㆍ참고 자료
-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국외주식) - 신고 방법, 세율, 기본공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4조ㆍ제104조, 시행령 제157조의2(국외 양도소득).
-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모의계산 서비스.
- 기준 시점: 위 양도소득세율 20%ㆍ지방소득세 2%ㆍ250만 원 기본공제는 2026-06-09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적용분입니다. 환차익 처리는 거래일 외국환거래소 고시환율 기준이며, 증권사가 자동 환산해 명세서로 제공합니다. 본 계산기는 원화 환산 완료 금액을 입력값으로 가정하며, 실제 신고는 증권사 명세서ㆍ홈택스 모의계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 AI 교차 검증: 본 페이지의 정책 수치ㆍ법령 인용ㆍ계산식은 사람이 직접 작성한 뒤, 정확성 확인을 위해 AI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직전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홈택스에서 신고ㆍ납부합니다. 신고 의무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권사가 자동 신고하지 않습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배당 수익은 배당금 계산기로 별도 점검합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는 종목별인가요, 합산인가요?
연간 합산 기준입니다. 모든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한꺼번에 더한 뒤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종목을 매도해도 공제는 1회만 적용됩니다. 매도 시점을 연말ㆍ연초로 분산하면 두 해에 걸쳐 공제를 2회 받을 수 있습니다.
환차익도 과세 대상인가요?
네. 양도가액ㆍ취득가액은 거래일 외국환거래소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차익을 산출합니다. 달러 기준 손실이어도 환율 차이로 원화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됩니다. 반대로 달러 이익이라도 원화 환산 후 손실이면 비과세입니다. 본 계산기 USD 모드는 입력한 평균 환율로 환산한 근사치이며, 실제 신고는 거래일별 기준환율로 처리되므로 증권사 "국외주식 양도차익 명세"의 원화 환산 결과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왜 한 줄만 입력하나요? 매수가ㆍ매도가ㆍ수수료를 따로 안 받나요?
증권사 "국외주식 양도차익 명세서"가 이미 매수가ㆍ매도가ㆍ수수료ㆍ다른 종목 손익통산을 모두 반영한 연간 양도차익 합계를 한 줄로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이 한 줄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별도 입력 칸은 오히려 이중 차감ㆍ수동 분류 부담을 만들어 빼두었습니다. 명세서가 아직 안 나온 시점에 시뮬레이션하려면 `매도가 - 매수가 - 수수료 - 다른 종목 손실`을 직접 계산해 한 줄로 입력하세요.
손실이 난 종목과 통산할 수 있나요?
같은 해 안에서 국내주식(대주주ㆍ비상장)ㆍ해외주식 양도손익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손익통산). 이월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실은 발생한 해 안에 이익과 매칭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증권사 양도차익 명세서는 이미 같은 해 종목 간 손익통산을 반영한 합계값을 제공하므로, 그 값을 그대로 본 계산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국내 상장 ETF로 해외 지수를 산 경우는?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국내 상장 채권형ㆍ해외주식형 ETF"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22%가 아닌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본 계산기는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종목(미국ㆍ일본ㆍ중국 등)을 매수ㆍ매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 ETF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로 추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