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 - 취득가 - 경비)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누진세율 6~45%(2026 기준)를 적용한 세금입니다. 보유기간별 세액 비교와 절세 방법 안내를 함께 제공하며,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와 보유+거주 합산 최대 80% 공제까지 반영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보유 2년 미만 단기 양도 시 중과세율이 다릅니다 - 주택 1년 미만 70%ㆍ2년 미만 60%, 비주택 1년 미만 50%ㆍ2년 미만 40%.
실제 매도(판매) 금액을 입력하세요.
실제 매수(구매)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대비용은 아래 필요경비에 별도 입력합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매매 관련 부대비용의 합계
인기 부동산 양도세 시나리오
카드를 클릭하면 예상 세금이 바로 반영됩니다.
계산 결과
보유기간별 세액 비교
절세 방법 안내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누진세율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를 뺀 금액입니다. 임대 수익 분석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구분 | 공제율 |
|---|---|
| 일반 부동산(3년 이상) | 연 2%, 최대 30% |
| 1세대 1주택(보유 + 거주) |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 합산 최대 80% |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은 2년 거주도 채워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집을 12억 원 넘게 팔았을 때만 초과분 몫의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고, 요건을 못 채운 집은 12억 원 이하로 팔아도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됩니다. 보유ㆍ거주 요건에는 예외가 몇 가지 붙어서, 해당 사례는 계산 결과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매수 단계의 자금 여력은 주담대 한도 계산기로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ㆍ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필요경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어디서 계산하나요?
계산 내역
| No. | 시간 | 양도차익 ↕ | 총 납부 세액 ↕ | 세후 ↕ | 메모 |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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