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해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84점 만점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자동 계산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본인이 세대주ㆍ3년 이상 같은 등본), 미혼 직계비속을 셉니다(본인 제외).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유주택입니다(60세 이상 직계존속 명의 주택은 제외). 유주택이면 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으로 고정됩니다.
0년 0개월
총 무주택 기간을 연수와 개월 수로 나눠 입력하세요(예: 10년 6개월이면 왼쪽 10, 오른쪽 6). 만 30세부터 산정하며,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으로 두세요.
0년 0개월
통장 개설일부터 현재까지의 순수 가입 기간을 연수와 개월 수로 나눠 입력하세요(납입 횟수와 다릅니다).
계산 결과
당첨 커트라인 참고표
주택청약 가점제 개요
주택청약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세 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공급 물량의 상당 비율(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서 비중 높음)이 가점제로 배정됩니다. 당첨 후 잔금 마련을 위한 주담대 한도와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도 미리 파악해 두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가점 외에 추첨제ㆍ특별공급ㆍ1순위 조건 등 청약 전반의 흐름은 2026년 주택청약 완전 정리 - 가점ㆍ특공ㆍ1순위 포스팅에서 정리해뒀습니다.
1)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본인 세대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5점부터 35점까지 부여됩니다.
- 0명: 5점 / 1명: 10점 / 2명: 15점 / 3명: 20점
- 4명: 25점 / 5명: 30점 / 6명 이상: 35점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미혼 직계비속을 말하며 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나이를 보지 않는 대신,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빠집니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등재가 필요합니다.
2)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만 30세(혹은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으로 보낸 기간에 따라 2점부터 32점까지 부여됩니다.
- 1년 미만: 2점
- N년 이상~N+1년 미만: (N×2+2)점(예: 10년 이상~11년 미만이면 22점)
- 15년 이상: 32점(상한)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세므로, 둘 중 한 명이 집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판 뒤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명의 집은 무주택으로 봐 주지만, 그 경우 해당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청약통장을 개설한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1점부터 17점까지 부여됩니다.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
- 1년 이상~2년 미만: 3점 / 이후 1년마다 +1점
- 15년 이상: 17점(상한)
납입 횟수와는 별개입니다. 가점은 순수 가입 기간만 보며, 납입 횟수는 국민주택 1순위 요건(24회 이상 등)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가점을 빠르게 올리는 현실적 전략
- 부양가족 +5점(부모님과 세대 합치기) - 본인이 세대주인 상태로 부모님이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계시면 한 분당 5점. 일찍 합칠수록 유리.
- 청약통장을 일찍 만들어라 - 나이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 기간은 2024년부터 최대 5년(사실상 만 14세부터)까지 가점에 인정. 가입 기간 가점은 최대 17점(15년). 자녀 명의로 미리 개설.
- 무주택 기간 유지 - 배우자ㆍ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결혼 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본인 무주택 기간도 초기화.
- 세대 분리 타이밍 - 무주택 기간은 본인과 배우자 기준이라 세대를 나눈다고 기산일이 바뀌지는 않음. 분리가 실제로 걸리는 건 두 가지. 집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와 같은 등본이면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60세 이상 부모님 집은 무주택으로 보되 그 부모님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반대로 부모님과 분리하면 3년 계속 등재가 끊겨 부양가족 점수가 빠짐.
- 추첨제 물량 병행 노림 - 가점이 낮으면 85㎡ 이하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이 대안. 가점 없이 무작위 당첨 가능. 청약 대기 중 전월세 비용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유ㆍ불리를 비교하세요.
공식 근거ㆍ참고 자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약 가점제ㆍ추첨제ㆍ무주택 기간 산정 근거 법령.
- LH 청약홈 - 청약 신청ㆍ경쟁률ㆍ당첨자 발표 공식 창구. 가점 자동 계산기도 제공.
- 국토교통부 - 청약 제도 개편 고시ㆍ규제지역 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ㆍ디딤돌대출 등 청약 당첨 후 활용 가능한 정책자금.
- 기준 시점: 가점 산정 기준ㆍ추첨제 비율 등은 2026-09-11 확인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ㆍ제53조ㆍ별표 1). 규제지역 지정ㆍ공급 비율 변경 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부양가족에 누가 포함되나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납입 횟수와 다른가요?
부모님과 따로 살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배우자 명의 주택도 유주택으로 보나요?
청약 가점제 외에 추첨제는 어떻게 되나요?
가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산 내역
| No. | 시간 | 부양가족 ↕ | 무주택 기간 ↕ | 통장 기간 ↕ | 총점 ↕ | 메모 |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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