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해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84점 만점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자동 계산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본인이 세대주ㆍ3년 이상 같은 등본), 미혼 직계비속을 셉니다(본인 제외).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유주택입니다(60세 이상 직계존속 명의 주택은 제외). 유주택이면 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으로 고정됩니다.

0년 0개월

총 무주택 기간을 연수와 개월 수로 나눠 입력하세요(예: 10년 6개월이면 왼쪽 10, 오른쪽 6). 만 30세부터 산정하며,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으로 두세요.

0년 0개월

통장 개설일부터 현재까지의 순수 가입 기간을 연수와 개월 수로 나눠 입력하세요(납입 횟수와 다릅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개요

주택청약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세 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공급 물량의 상당 비율(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서 비중 높음)이 가점제로 배정됩니다. 당첨 후 잔금 마련을 위한 주담대 한도와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도 미리 파악해 두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가점 외에 추첨제ㆍ특별공급ㆍ1순위 조건 등 청약 전반의 흐름은 2026년 주택청약 완전 정리 - 가점ㆍ특공ㆍ1순위 포스팅에서 정리해뒀습니다.

1)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본인 세대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5점부터 35점까지 부여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미혼 직계비속을 말하며 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나이를 보지 않는 대신,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빠집니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등재가 필요합니다.

2)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만 30세(혹은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으로 보낸 기간에 따라 2점부터 32점까지 부여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세므로, 둘 중 한 명이 집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판 뒤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명의 집은 무주택으로 봐 주지만, 그 경우 해당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청약통장을 개설한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1점부터 17점까지 부여됩니다.

납입 횟수와는 별개입니다. 가점은 순수 가입 기간만 보며, 납입 횟수는 국민주택 1순위 요건(24회 이상 등)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가점을 빠르게 올리는 현실적 전략

공식 근거ㆍ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무주택 기간은 본인이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 가점이 0점입니다.
부양가족에 누가 포함되나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미혼 자녀가 부양가족입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포함되지만, 나머지는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나이 제한이 없는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신청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도 1년 이상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납입 횟수와 다른가요?
다릅니다. 가점 계산에서는 순수 가입 기간만 봅니다. 납입 횟수(24회 이상 등)는 국민주택 1순위에서 따지는 요건이고, 민영주택은 횟수 대신 지역별 예치금을 채웠는지를 봅니다. 그렇다고 민영주택 1순위에 가입 기간 요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그 밖의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이를 각각 24개월ㆍ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역은 2년에 세대주 요건까지 붙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네. 부모님은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이 됩니다. 등본만 합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도 유주택으로 보나요?
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유주택이고, 그 집을 판 뒤 무주택이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다시 셉니다.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누구라도 집이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명의 집입니다. 이때는 무주택으로 봐 주는 대신 그 부모님이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60세 미만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 집이라면 유주택 세대가 되어,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역 등에서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 외에 추첨제는 어떻게 되나요?
가점제는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뽑고, 추첨제는 자격 요건만 맞으면 무작위로 뽑습니다. 현재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규칙상 청약과열지역) 모두 60㎡ 이하는 추첨제 60%, 60㎡ 초과 85㎡ 이하는 추첨제 30%가 배정되고, 85㎡ 초과는 투기과열지구 20%ㆍ조정대상지역 50%입니다. 비규제지역은 85㎡ 이하 추첨제 60% 이상, 85㎡ 초과는 100% 추첨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예외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절반 이상인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비규제지역이어도 85㎡ 이하 비율이 규제지역과 같고, 85㎡ 초과도 최대 80%까지 가점제로 뽑을 수 있습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수를 한 번에 크게 올릴 수 있는 건 부양가족입니다. 부모님 한 분당 5점인데, 본인이 세대주인 상태로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고 두 분 모두 집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나이는 상관없으니 3년을 채우려면 일찍 합치는 게 관건입니다.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은 시간에 비례해 자동으로 오르므로, 통장을 최대한 일찍 만들고 유주택 전환을 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