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달력
법정 공휴일, 대체휴일, 추석ㆍ설날 명절 연휴와 토ㆍ일 포함 연휴 기간, D-Day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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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총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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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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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휴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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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연휴
| 날짜 | 요일 | 공휴일 | 연휴 | D-Day |
|---|
년 월별 달력
공휴일 제도 안내
법정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휴일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사업장 적용 기준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일 조항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 제도
설날ㆍ추석은 명절 연휴(전날ㆍ당일ㆍ다음날)가 일요일과 겹칠 때만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특칙ㆍ토요일 겹침은 대상 아님).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크리스마스)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합니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은 2023년부터, 노동절(5/1)ㆍ제헌절(7/17)은 2026-05-11 시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체공휴일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휴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별 공휴일 요약(2026년)
| 월 | 공휴일 | 연휴 |
|---|---|---|
| 1월 | 신정(1일) | - |
| 2월 | 설날 연휴(16~18일) | 설 연휴 최대 3일 |
| 3월 | 삼일절(1일), 대체휴일(2일) | 삼일절 연휴 2일(일~월) |
| 5월 | 노동절(1일), 어린이날(5일), 부처님오신날(24일), 대체휴일(25일) | 5/23(토)~25(월) 3일 연휴 |
| 6월 | 지방선거일(3일), 현충일(6일ㆍ토) | 6/3(수)~7(일) 연차 2일 시 5일 연휴(현충일은 대체휴일 비대상) |
| 7월 | 제헌절(17일) | 7/17(금)~19(일) 3일 연휴 |
| 8월 | 광복절(15일), 대체휴일(17일) | 8/15(토)~17(월) 3일 연휴 |
| 9월 | 추석 연휴(24~26일) | 추석 연휴 최대 3일 |
| 10월 | 개천절(3일), 대체휴일(5일), 한글날(9일) | 10/3(토)~5(월) 3일 연휴 |
| 12월 | 크리스마스(25일) | - |
연도별 대체공휴일 한눈에 보기
| 연도 | 대체공휴일 |
|---|---|
| 2026년 | 3/2(월) 삼일절, 5/25(월) 부처님오신날, 8/17(월) 광복절, 10/5(월) 개천절 (노동절 5/1은 금요일이라 대체 없음ㆍ제헌절 7/17은 금요일이라 대체 없음) |
| 2027년 | 2/9(화) 설날, 5/3(월) 노동절, 7/19(월) 제헌절, 8/16(월) 광복절, 10/4(월) 개천절, 10/11(월) 한글날, 12/27(월) 크리스마스 |
연차 활용 꿀팁(2026년)
아래는 대표 시나리오만 추렸습니다. 연도별 모든 활용 조합을 카드로 한눈에 보려면 휴가 추천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시나리오를 클릭하면 미니 캘린더가 펼쳐집니다.
- 2월 설 연휴: 2/13(금) 연차 1일 → 2/13(금)~2/18(수) 6일 연휴(주말+설)
- 6월 선거+현충일: 6/4(목)~5(금) 연차 2일 → 6/3(수)~7(일) 5일 연휴
- 10월 개천절+한글날: 10/3(토)~5(월) 대체휴일 + 10/9(금) 한글날, 10/6~8 연차 3일 → 최대 9일 연휴
연차 활용 꿀팁(2027년)
- 2월 설 연휴: 2/6(토)~2/9(화) 자동 4일 연휴(주말+설+대체). 2/4~5(목금) 연차 2일 → 6일 연휴
- 9월 추석: 9/14(화)~9/16(목) 평일 자동 3일 연휴(토일 미포함이라 대체휴일 없음). 9/13(월)ㆍ9/17(금) 연차 2일 → 9/11(토)~9/19(일) 9일 연휴
- 10월 황금연휴(역대급): 개천절(10/3 일)+대체(10/4 월), 한글날(10/9 토)+대체(10/11 월)이 같은 달 집중. 10/5~8(화~금) 연차 4일 → 10/3(일)~10/11(월) 9일 연휴. 10/2(금) 연차 1일 추가 → 10일 연휴
휴일 근무 시 임금 가산 규칙
- 유급휴일(주휴일ㆍ공휴일) 근무 - 통상임금의 150%(8시간 초과분은 200%), 야간(밤 10시~새벽 6시)은 50% 추가 가산으로 중첩 적용.
- 보상휴가제 - 노사 합의 시 가산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대체 가능.
휴일 제도의 법적 근거와 출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90호, 2026-04-30 공포ㆍ2026-05-11 시행) - 국경일ㆍ명절ㆍ선거일 등 공휴일 법정 목록. 제헌절 공휴일 복원 반영.
-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38호, 2026-02-10 공포ㆍ2026-05-11 시행) - 대체공휴일 지정 근거. 2021년 7월 제정ㆍ2022년 1월 시행.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 2025-11-11 공포ㆍ시행) - 종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대체,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격상.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ㆍ시행령 제30조(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제56조(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
- 행정안전부(공휴일 안내ㆍ임시공휴일 고시)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일 공고). 임시공휴일은 정부 별도 고시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기준 시점ㆍ검증: 위 목록은 2026-06-14 기준 법령을 반영했습니다. 정책 수치ㆍ법령 인용ㆍ계산식은 사람이 직접 작성한 뒤 AI 교차 검증을 거쳤으며,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휴일은 어떤 공휴일에 적용되나요?
설날,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크리스마스), 노동절(5/1), 제헌절(7/17)에 적용됩니다. 부처님오신날ㆍ성탄절은 2023년부터, 노동절ㆍ제헌절은 2026-05-11 시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노동절(5/1)은 금요일이라 첫해 적용 사례는 발생하지 않으며, 2027년 노동절(5/1 토)부터 대체휴일(5/3 월)이 적용됩니다. 신정과 현충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시공휴일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경제ㆍ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선거일 등이 해당되며, 사전에 별도 고시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을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0%(8시간 초과 시 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어린이날은 며칠이고 대체공휴일이 있나요?
2026년 어린이날은 5월 5일(화)로 평일이라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날은 토ㆍ일요일과 겹칠 때만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2026년 부처님오신날은 며칠이고 연휴가 있나요?
2026년 부처님오신날은 5월 24일(일)이며, 일요일과 겹쳐 5월 25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5/23(토)~5/25(월) 3일 연휴가 만들어집니다.
2026년 추석은 며칠이고 대체공휴일이 있나요?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추석 당일은 9월 25일(금), 법정 명절 연휴는 9월 24일(목)~9월 26일(토) 3일입니다. 명절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가 지정되는데 이 3일엔 일요일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날 9월 27일(일)이 주휴일이라 주말까지 붙이면 목~일 실질 4일을 쉽니다.
2027년 추석은 언제이고 대체공휴일이 있나요?
2027년 추석은 9월 15일(수)이며, 추석 연휴는 9월 14일(화)~9월 16일(목) 평일 3일입니다. 토ㆍ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7년 어린이날은 며칠인가요?
2027년 어린이날은 5월 5일(수)로 평일이며, 토ㆍ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절(5/1 토)의 대체휴일이 5월 3일(월)에 적용되고, 5월 13일(목)은 부처님오신날이라 4(화), 6(목), 7(금) 단 3일 연차로 5/1~5/13 사이 어린이날ㆍ부처님오신날을 잇는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7년 5월 3일은 무슨 날인가요? 대체공휴일인가요?
2027년 5월 3일(월)은 노동절(5/1 토)의 대체휴일입니다. 2026-05-11 시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동절이 대체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고, 2027년 노동절이 토요일(5/1)과 겹쳐 그 다음 평일인 5월 3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기념일(국가기념일)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지방 조례로 이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시ㆍ자치구 관공서와 시 지정 기관ㆍ학교가 휴무합니다(사립ㆍ민간은 자율). 다른 지역은 평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