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ㆍ부동산 서류 양식 - 차용증ㆍ계약서ㆍ내용증명 무료 다운로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내용증명, 차용증, 합의서, 위임장, 동업계약서 등 법률ㆍ부동산 서류 양식을 PDF, Word로 무료 다운로드합니다.

법률ㆍ부동산 서식이 필요한 순간

살다 보면 법원ㆍ변호사까지 가지 않아도 "서면"으로 남겨둬야 나중에 안전한 순간이 많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집을 구할 때, 사고가 났을 때, 동업을 시작할 때, 권한을 위임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말로만 끝내면 분쟁 시 "들은 적 없다",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 식으로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구두 합의를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민법 실무의 기본입니다.

본 페이지의 서식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 공개 표준양식을 참고해 편집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필요에 맞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래ㆍ분쟁 시에는 변호사ㆍ법무사의 최종 검토를 꼭 받으세요.

상황별 서식 선택 가이드

작성 시 공통 주의사항

  1. 당사자 특정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동명이인 분쟁을 방지합니다.
  2. 날짜 명시 - 계약일, 이행기, 만료일 모두 연-월-일로 기재. 손글씨 수정 시에는 수정 부분 옆에 서명ㆍ날인으로 정정 확인.
  3. 금액은 한글 병기 - "금 일천만원(₩10,000,000)" 식.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함께 기재.
  4. 2부 작성ㆍ각자 보관 - 갑ㆍ을이 각 1부씩 원본 보관. 3자 관계면 3부. 인감 또는 서명 날인은 각 페이지 하단, 2장 이상이면 간인.
  5. 특약 사항 - 표준 조항으로 커버되지 않는 개별 합의는 "특약사항" 항목에 명확히 기재. 표준 조항과 특약이 충돌하면 대개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6. 공증ㆍ확정일자의 활용 - 중요한 계약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ㆍ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분쟁 시 증거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

⚠️ 본 서식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법률 문서는 반드시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최종 검증일: 2026-05-28 (대한민국 법령·정책 기준)

인기

내용증명

계약 해지, 채권 추심 등 법적 통지 문서.

바로가기 →
인기

교통사고 합의서

사고 경위, 피해 내역, 합의금 기록.

바로가기 →

전세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기반 전세 임대차계약서.

바로가기 →

월세계약서

보증금ㆍ월세ㆍ연체 조항 포함 월세 계약서.

바로가기 →

차용증

금전 대여 시 금액ㆍ이자ㆍ변제 조건 기록.

바로가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율, 담보, 기한이익 상실 등 상세 대여 계약.

바로가기 →

위임장

특정 사항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

바로가기 →

손해배상 청구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바로가기 →

대리인 위임장

관계ㆍ범위ㆍ제한사항을 명시한 상세 위임장.

바로가기 →

합의서

분쟁 해결, 위약금, 비밀유지 포함 일반 합의서.

바로가기 →

동업계약서

출자ㆍ손익ㆍ업무 분담ㆍ탈퇴 조항 포함.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상황에 어떤 서식을 써야 하나요?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분쟁을 마무리할 때는 합의서 또는 교통사고 합의서, 상대방에게 법적 통지를 공적으로 남길 때는 내용증명, 주택 임대차는 전세계약서ㆍ월세계약서, 권한 위임은 위임장을 사용합니다. 목적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선택하세요. 위의 "상황별 서식 선택 가이드"가 좋은 출발점입니다.

무료 서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서식 자체에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효력은 당사자의 서명ㆍ날인ㆍ의사 합치에 의해 발생합니다. 본 페이지의 서식은 민법ㆍ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표준 조항을 포함한 참고용이며, 중요 거래 전에는 변호사ㆍ법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ㆍ근저당 확인(인터넷등기소에서 즉시 발급), ② 계약 후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로 대항력ㆍ우선변제권 확보,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위험 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크면 경매 시 보증금 손실 위험이 큽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차이는?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간단히 증명하는 간이 서면이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이자율ㆍ변제기ㆍ담보ㆍ기한이익 상실 등 세부 조건을 명시한 정식 계약서입니다. 소액ㆍ단기 대여는 차용증, 고액ㆍ장기 또는 담보가 있는 대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권장합니다. 공증까지 받으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별도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 경우는?

① 계약 해제ㆍ해지 통보(민법 제544조의 "최고"), ②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 ③ 채권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시효 중단(민법 제174조), ④ 해고 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등에서 "특정 시점에 특정 내용을 통지했다"는 객관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 전 필수 사전 절차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