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도별 정리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월급ㆍ연봉 환산액, 인상률을 정리했습니다.

연도 시급 월급 환산 연봉 환산 인상률 인상액(시급)

* 월급 = 시급 ×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 연봉 = 월급 × 12.

최저임금 추이 그래프(월급 = 시급 × 209시간)

최저임금으로 본 물가 변화

같은 물건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최저시급으로 몇 시간 일해야 살 수 있는지 비교합니다.

품목 2015년 2020년 2025년 10년간 인상률
짜장면 5,000원
≈0.9시간
6,000원
≈0.7시간
7,000원
≈0.7시간
+40%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
≈0.2시간
1,250원
≈0.1시간
1,400원
≈0.1시간
+12%
편의점 삼각김밥 800원
≈0.1시간
1,000원
≈0.1시간
1,200원
≈0.1시간
+50%
아메리카노(프랜차이즈) 3,800원
≈0.7시간
4,100원
≈0.5시간
4,500원
≈0.4시간
+18%
소주(1병, 편의점) 1,600원
≈0.3시간
1,800원
≈0.2시간
2,200원
≈0.2시간
+38%
택시 기본요금(서울) 3,000원
≈0.5시간
3,800원
≈0.4시간
4,800원
≈0.5시간
+60%
김밥(1줄) 2,000원
≈0.4시간
2,500원
≈0.3시간
3,500원
≈0.3시간
+75%

* 체감 물가 비교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가격은 지역ㆍ업체ㆍ시기에 따라 다르며,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N시간"은 해당 연도 최저시급 기준 근무 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 안내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국가가 정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월급 환산 기준

월급은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주휴 8시간을 월 평균 주수(4.345주)로 환산한 값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무엇이 함께 바뀌나

위반 시 대응

공식 근거ㆍ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나요?

매년 3~6월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고, 8월 5일까지 고시합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받습니다. 이 유급분이 월 환산 시 209시간에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고용 형태(정규직ㆍ비정규직ㆍ아르바이트)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 내역을 매월 급여명세서 양식으로 보관해 두면 위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