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PDF, Word(DOCX)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피해 내역, 합의금, 보험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주의할 점
합의 전 반드시 정확한 진단서를 받으세요. 초기 진단 2주라도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어, 합의를 서두르면 추가 치료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청구 가능" 조항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 제시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손해사정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통사고 무료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이용하세요.
근거 법령과 공식 자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을 사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사망ㆍ중상해ㆍ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 종합보험 가입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범주이므로 형사합의가 중요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근거.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사고 시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 경찰 신고 의무. 미이행 시 뺑소니(특정범죄가중법)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에게 별도 청구가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서 양식으로 청구 항목을 분리해 정리하세요.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지원 포털 - 보험사 표준 보상 기준, 민원 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ㆍ물적 피해 구분과 처리 순서
- 현장 조치 - 부상자 119 호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삼각대ㆍ비상등, 가능하면 차량 이동 전 사진(번호판, 차량 상태, 파편 위치, 블랙박스 영상) 확보.
- 경찰 신고 - 인적 피해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 물적 피해만 있더라도 12대 중과실 여부 판단, 뺑소니 의심 시에는 신고 권장.
- 양쪽 보험사 접수 - 쌍방 사고라면 양측 모두 자기 보험사에 접수.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분쟁조정기구(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병원 진단ㆍ치료 - 통증이 늦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일~3일 내 정형외과ㆍ신경외과 진찰. 진단서ㆍ진료기록부는 후유증 증빙에 필수.
- 과실비율 확정 후 합의 진행 - 과실비율이 확정되어야 각자 부담분과 청구액이 정해집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결정적 증거.
- 합의서 작성 및 서명 - 본 페이지의 양식 사용 가능. 합의 완료 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세요. 일반 분쟁 합의에는 합의서 양식을, 사고 경위와 피해 항목을 먼저 통지해야 할 때는 내용증명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요약
- 치료비 - 이미 지출ㆍ앞으로 지출 예상 의료비. 보험사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만 인정하려 할 경우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주장 가능.
- 위자료 - 사법정책연구원 위자료 산정방안상 사망 1억~1.5억 원, 후유장해는 장해율에 따라 차등. 경상은 50만~300만 원 선.
- 휴업손해 - 치료 기간 중 실제 소득 감소분. 월 급여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으로 산정.
- 일실수입(후유장해) - 장해로 인한 향후 소득 감소분의 현가. 맥브라이드 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등급표 기준.
- 향후치료비ㆍ개호비ㆍ간병비 - 중상해 사례에서 가장 다툼이 큰 항목. 신경외과ㆍ재활의학과 장애평가가 근거가 됩니다.
후유증ㆍ후발손해를 대비한 문구 예시
합의서 권리포기 조항에 다음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합의는 현재까지 확인된 손해에 한정되며,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후유장해 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없으면 대법원 판례상 후발손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등). 특히 MRI 이상 소견이 있거나 경추ㆍ요추 관련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1~3개월 경과 관찰 후 합의하세요.
분쟁 시 이용 가능한 제도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 보험사와의 합의금 분쟁을 무료 조정. fss.or.kr 민원신청.
-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결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저소득층ㆍ일반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제도 - 중상해ㆍ사망 사고 유가족에 대한 생활자금ㆍ장학금 지원.
- 공인 손해사정사 - 합의금 산정 재평가에 특화된 국가공인 자격. 성공보수제 계약 전 반드시 비용 구조 확인.
최종 검증일: 2026-05-28 (대한민국 법령·정책 기준)
교통사고 합의서에 들어가는 항목
- 사고 개요(일시, 장소, 차량 정보, 경위)
- 피해 내역(수리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 합의금 및 지급 방법
- 보험 처리 방법
- 권리 포기(후유증 예외)
- 가해자ㆍ피해자 서명란
교통사고 합의서를 쓰는 상황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가이드
교통사고 합의 시 주의사항은?
합의서에 후유증 예외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 처리와 개인 합의, 어떤 게 유리한가요?
경미한 접촉사고는 보험 처리가 간편하지만, 보험료 할증이 발생합니다. 수리비가 소액이면 개인 합의가 유리할 수 있으나,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세요.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합의금은 치료비ㆍ향후 치료비ㆍ위자료ㆍ휴업손해ㆍ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기준금액표는 최소 기준이며, 판례상 실제 법원 인정액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시금액이 부당하다면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ㆍ사고조사보고서는 어디서 받나요?
경찰이 출동한 사고라면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수리)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ㆍ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형사 진행 중인 사고는 수사 종료 전까지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후유증이 나타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합의서에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은 별도'라는 단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 단서가 없거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포괄 합의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는 합의 당시 양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에 대해서는 무효 또는 일부 무효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후유증이 명확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고 후 치료가 종결되기 전 성급한 합의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 다음 단계는 손해배상 소액사건 심판(3,000만 원 이하)이나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형사 처벌(12대 중과실, 사망ㆍ중상해 등)이 가능한 사고라면 형사 합의가 먼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사ㆍ가해자가 모두 협조하지 않으면 손해사정사 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자문이 효과적입니다.
합의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치료비ㆍ위자료ㆍ장해 보상 등 손해배상 성격의 합의금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상 '손해배상금'). 다만 휴업손해ㆍ일실수입처럼 '잃어버린 소득을 보전하는 성격'의 부분은 사안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일반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세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