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을 PDF, Word(DOCX)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액, 변제기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명시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이자 한도
개인 간 금전 대차에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 한도 안에서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한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원금, 이자율, 변제 기일을 반드시 명시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 본 서식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법률 문서는 반드시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최종 검증일: 2026-05-28 (대한민국 법령ㆍ정책 기준)
포함 항목
- 차용금액
- 차용일자, 변제기일
- 이자(연이율, 지급일)
- 변제방법(일시불/분할 상환)
-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 채권자ㆍ채무자 서명란
주요 활용처
차용증 작성 가이드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소액이고 지인 간 간단한 대여라면 차용증으로 충분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할 상환ㆍ담보ㆍ기한이익 상실 등 세부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적합합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금액이 클 경우 공증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채권 회수가 용이합니다. 공증 없이도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자 표기 없이 빌려줘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 약정이 없으면 변제 지연 시에도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고, 일반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세무상 무이자 대여는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 가족 간 거액 대여라면 형식상이라도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작성ㆍ서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송금 내역ㆍ문자 대화 등 다른 증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은 처음부터 2부 작성해 각자 보관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변제기일이 지났는데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 요청을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 그 이상은 일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회수합니다. 공증된 차용증이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 채무자 본인 확인 누락 - 이름ㆍ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첨부를 권장합니다.
- 법정 최고금리 초과 -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한도 내에서 정합니다.
- 변제기일을 '한 달 뒤'로 모호하게 적은 경우 - 반드시 연ㆍ월ㆍ일로 특정해야 시효 기산점이 명확해집니다.
- 지연손해금 누락 - 변제기일을 넘기면 어떤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받을지 미리 정해두면 분쟁 시 청구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이율(연 5%) 또는 약정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차용증을 증거로 남기는 방법
차용증은 간단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돈을 빌린 것인지, 증여인지, 투자금인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차용증 문구와 송금 내역의 메모를 같은 취지로 맞춰 두면 증거력이 좋아집니다.
- 송금 메모 - 계좌이체 시 "차용금", "대여금"처럼 거래 성격을 남기고 그 이체 내역을 반드시 함께 보관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송금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다툼이 생기므로 현금 전달은 가능한 한 피합니다.
- 이자 약정 - 이자가 있으면 연 이율, 지급일, 지연이자를 적고 이자제한법상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상환 증거 - 일부 상환을 받을 때마다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 원금 잔액을 갱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