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은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장기요양ㆍ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ㆍ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입니다. 내 연봉이 근로소득자 중 상위 몇 %인지 국세청 공식 백분위(2023년 귀속ㆍ2024-12 공개)로 바로 확인하고, 공제 내역ㆍ월 실수령액ㆍ연봉 구간별 비교 테이블과 그래프를 한 번에 제공합니다(2026년 4대보험 요율).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모두 포함한 총 지급액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매달 받는 기본급ㆍ식대ㆍ고정수당 등을 모두 합쳐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 매월 기본급과 식대(20만원)를 받아 연 총 지급액이 50,000,000원이면 → 연봉 50,000,000원, 식대 200,000원 입력. 식대를 빼고 47,600,000원만 넣으면 식대가 두 번 공제되어 실수령이 낮게 나옵니다.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 식대를 받지 않는다면 0으로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어떻게 동작하나요?
- 월급(세전) = 입력한 연봉 ÷ 12
- 과세대상 월급 = 월급(세전) −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
- 4대보험ㆍ소득세는 과세대상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
- 월 실수령액 = 월급(세전)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줄이는 데에만 영향을 주며, 실수령액에는 그대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인기 연봉 시나리오
내 연봉과 가까운 금액을 클릭하면 실수령액이 바로 반영됩니다.
계산 결과
연봉 구간별 비교
연봉별 실수령액 그래프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에서 매월 공제되는 항목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월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실수령액 = 월급(연봉 ÷ 12) - 4대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이 확인됐다면 예적금 계산기로 저축 계획을, 파이어족 계산기로 조기 은퇴 목표 자산을 이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비고(총 요율ㆍ시행일) |
|---|---|---|
| 국민연금 | 4.75% | 총 9.5%(근로자ㆍ사업주 각 4.75%), 2026-01-01 총 9% → 9.5%로 0.5%p 인상. 월 상한액 313,025원(기준소득월액 6,590,000원, 2026.7~ 적용. 2026.6까지는 6,370,000원/월 상한액 302,575원) |
| 건강보험 | 3.595% | 총 7.19%(2026-01-01 총 7.09% → 7.19% 인상),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3.14% | 건강보험료에 연동(요율 0.9448%)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총 1.8% 중 근로자 부담분. 고용안정ㆍ직능개발은 사업규모별 사업주만 부담 |
산재보험은 업종별 0.7~18.6%로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 1.5억원 | 35% |
| 1.5억원 ~ 3억원 | 38% |
| 3억원 ~ 5억원 | 40% |
| 5억원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 부양가족ㆍ자녀 세액공제 -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기본공제 150만 원씩.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별도 적용.
- 최저임금 기준 - 기본급은 시급 환산 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급 환산은 최저임금 환산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 매월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한 뒤 2월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액 확정.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발생.
- 상여금ㆍ성과급 - 분리과세 아닌 종합과세. 상여금이 큰 달은 간이세액표 상 더 많이 공제될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조정.
공식 근거ㆍ참고 자료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 과세표준 안내.
- 국세통계포털 - 근로소득 연말정산 백분위ㆍ분위별 통계 확인.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매년 1월 15일 오픈. 공제 항목 일괄 조회 가능.
- 국민연금공단 - 가입 내역ㆍ예상 수령액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조회ㆍ장기요양보험 안내.
- 고용보험 -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신청ㆍ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ㆍ근로계약서 표준양식.
- 기준 시점: 위 세율ㆍ요율은 2026-07-05 기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각 공식 기관 최신 공지 확인 권장.
- AI 교차 검증: 본 페이지의 정책 수치ㆍ법령 인용ㆍ계산식은 사람이 직접 작성한 뒤, 정확성 확인을 위해 AI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계산 내역
| No. | 시간 | 연봉 ↕ | 월 실수령액 ↕ | 연 공제총액 ↕ | 메모 | 공유 |
|---|
연봉 실수령액 흔한 계산 오류
스스로 실수령액을 추정할 때 자주 어긋나는 5가지 지점입니다. 위 계산기는 아래 항목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 식대를 과세에 포함 - 명세서 식대를 그대로 연봉에 더해 계산하면 4대보험ㆍ소득세가 과대 계산됩니다. 식대는 별도 비과세 한도가 있으므로 식대 칸에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 상여금 없는 달 기준으로 12등분 - 연봉에 상여가 포함돼 있어도 1ㆍ7월에 몰려 지급되는 경우, 평월 실수령은 계산값보다 낮고 상여 달에는 높습니다. 12등분 값은 평균일 뿐 매달 실수령은 아닙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을 월 실수령에 포함 - 환급은 1년에 한 번 정산되는 별도 금액입니다. 월 실수령에 12분의 1로 더해 추정하면 가계 흐름과 어긋납니다.
- 4대보험 상한 미반영 -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연봉이 2배면 보험료도 2배"라는 단순 비례 가정은 고소득자의 실수령을 과소 추정합니다.
- 퇴직금을 연봉에 합산 -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되는 후불 임금이며 매월 실수령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