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1년 동안 3.3%로 떼인 돈이 5월에 얼마나 돌아오는지, 아니면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ㆍ기준경비율ㆍ장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무기장가산세도 빼놓지 않습니다.

기준 경비율2026년 귀속을 계산하지만, 고시된 최신 경비율은 2025년 귀속(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6-03-30)입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3월경에야 고시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는 직전 귀속 고시값을 끌어다 쓴 잠정 추정치이고, 실제 고시가 나오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를 떼기 총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의 지급총액을 넣으세요.

경비율ㆍ기장의무ㆍ가산세 판정이 전부 이 값으로 갈리므로 비워 둘 수 없습니다. 작년 5월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넣으세요. 기억이 안 나면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기장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코드의 경비율은 단순 64.1%(4,000만원까지) / 49.7%(초과분), 기준 17.4%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신고 화면에 적힌 코드를 그대로 고르세요. 940909(기타자영업)ㆍ940926(소프트웨어프리랜서)ㆍ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은 기준경비율이 17.4%ㆍ20.9%ㆍ12.1%로 갈려서, 코드를 잘못 고르면 세액이 수백만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자동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괄호 안은 찾기 쉬우라고 붙인 통칭이고, 앞의 이름이 국세청고시 명칭입니다. 지급명세서에 적힌 코드와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이 다르면, 신고는 지급명세서 코드로 하게 됩니다.

장부(간편장부ㆍ복식부기)를 쓸 때 인정받을 경비 총액. 비워 두면 장부 신고는 비교에서 제외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에서만 쓰는 항목입니다. 매입비용ㆍ임차료ㆍ인건비 중 증빙을 갖춘 금액만 넣으세요.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0원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세 방식을 모두 계산해 나란히 보여줍니다. 자동을 두면 적용 가능한 방식 중 총부담이 가장 작은 쪽을 결과로 씁니다.

소득공제ㆍ세액공제 입력

직장을 겸하고 있다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을 넣으세요. 세율 구간이 통째로 올라가고, 표준세액공제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바뀝니다.

공적연금 본인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본인 신고액이라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지서ㆍ납부확인서의 실제 납부액을 넣으세요.

직전 연도 소득세가 30만원 이상이면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때 낸 소득세만 넣으세요. 중간예납에는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지 않아 여기서는 10%를 얹지 않습니다.

1명당 150만원.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사람을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요건 판단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이 더 붙습니다. 자녀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인 손자녀도 셉니다.

아동수당과 겹치지 않게 대상 연령이 매년 한 살씩 올라갑니다.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고 2027년 10세ㆍ2028년 11세ㆍ2029년 12세ㆍ2030년부터 13세입니다. 다만 2017년생은 2029년까지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 이 공제에서 빠지므로 세지 마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이 더해집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200만원이 더해집니다.

두 공제가 겹치면 한부모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600만ㆍ500만ㆍ400만ㆍ200만원으로 달라지며, 한도는 자동으로 잘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전년도 소득에 재산ㆍ자동차까지 얹어 매기므로 올해 소득으로는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고지서 금액을 받아 연간 총부담만 함께 보여줍니다.

프리랜서 정산 시나리오

카드를 누르면 입력값이 채워지고 결과까지 바로 나옵니다.

⚠️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개략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업종코드ㆍ부양가족 요건 충족 여부ㆍ장부 작성 여부ㆍ다른 소득ㆍ세액감면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비율은 2025년 귀속 국세청고시(제2026-14호) 값을 잠정 적용했습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최종 검증일: 2026-08-19 (대한민국 법령ㆍ정책 기준)

3.3%는 세금이 아니라 보증금에 가깝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돈을 받을 때마다 96.7%만 들어옵니다. 나머지 3.3%는 일을 맡긴 쪽이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내 둔 금액인데, 여기에는 여러분이 쓴 장비값도, 부양하는 가족도, 낸 국민연금도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에 일률적으로 곱한 숫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음 해 5월에 진짜 계산을 합니다. 1년치 수입을 모으고, 경비를 빼고, 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확정한 다음, 이미 낸 3.3%와 견줍니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은 초년차에는 대체로 환급이 나오고, 어느 선을 넘으면 갑자기 추가납부로 뒤집힙니다.

경비를 인정받는 세 가지 길

세금의 크기는 결국 "수입에서 경비를 얼마나 빼느냐"로 결정됩니다. 방법이 셋인데,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조건에 수입만 바꿔 넣어 보면

말로 읽으면 잘 안 와닿으니 숫자로 보겠습니다. 업종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 하나로 고정하고 수입만 3,000만ㆍ6,000만ㆍ8,000만원으로 바꿔 넣은 결과입니다. 아래 숫자는 본문에 따로 적어 둔 값이 아니라 위 계산기와 같은 엔진이 페이지를 만들 때 돌려서 나온 값이라, 직접 같은 조건을 넣어 보면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수입금액 3,000만ㆍ6,000만ㆍ8,000만원의 단순경비율ㆍ기준경비율ㆍ장부 비교(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
수입금액경비 처리사업소득금액결정세액무기장가산세
30,000,000단순경비율 추계10,770,000486,200없음
기준경비율 추계24,780,0002,162,000없음
장부(실제 경비)21,000,0001,262,000없음
60,000,000단순경비율 추계적용 불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라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경비율 추계49,560,0005,879,000+1,189,800원
장부(실제 경비)42,000,0003,782,000없음
80,000,000단순경비율 추계적용 불가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 단순경비율이 배제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73,040,00011,339,600+2,281,920원
장부(실제 경비)56,000,0007,250,000없음

전제: 업종코드 940909(단순 64.1% / 초과분 49.7%, 기준 17.4%), 직전 연도 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와 같은 금액, 기본공제는 본인 1명, 국민연금ㆍ노란우산ㆍ연금저축ㆍ다른 소득ㆍ증빙 갖춘 주요경비는 모두 0원. 장부 줄은 실제 필요경비를 수입의 30%로 잡고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입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고, 무기장가산세와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따로 붙습니다.

세 줄만 훑어도 흐름이 보입니다. 3,000만원에서는 단순경비율이 사업소득금액을 10,770,000원까지 끌어내리고,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라 장부를 안 써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6,000만원이 되면 단순경비율이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기 시작해서, 경비 3할을 증빙할 수 있다면 장부 쪽이 유리해집니다. 8,000만원에서는 기준경비율과 장부의 사업소득금액이 17,040,000원 벌어지고, 여기에 가산세 2,281,920원이 더 얹힙니다.

수입 전체에 비율 하나를 곱하는 흔한 계산 방식으로는 이 갈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 가산세가 붙는지가 수입 구간마다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4,000만원에서 경비율이 한 번 꺾입니다

인적용역 업종에만 있는 규칙입니다. 단순경비율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을, 그 위로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소프트웨어프리랜서라면 4,000만원까지는 64.4%인데 넘는 부분은 50.2%로 떨어집니다.

수입 4,500만원인 서적 방문판매원(940908)을 예로 든 국세청 계산례가 이렇습니다. 4,000만원에서 75%를 뺀 1,000만원, 여기에 나머지 500만원에서 65%를 뺀 175만원을 더해 소득금액 1,175만원. 전체에 하나의 비율을 곱하는 계산기들이 여기서 어긋납니다.

장부를 안 쓰면 붙는 20%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에 20%가 무기장가산세로 얹힙니다. 이게 손익분기를 통째로 뒤집는 항목이에요. 다만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소규모사업자로 보아 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초년차 프리랜서가 장부 없이도 환급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이 끝나는 인적용역, 그러니까 보험설계사(940906)ㆍ음료품배달원(940907)ㆍ방문판매원(940908)은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을 넘어도 소규모사업자로 봅니다. 시행령이 소규모사업자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따로 넣어 뒀거든요. 이 코드를 고르면 계산기가 가산세를 빼고 계산합니다.

반대로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추계로 신고하면 재무제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도 걸립니다. 다만 무기장가산세와 나란히 붙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이 둘 중 가산세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하라고 정해 뒀어요.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는 결정세액의 20%라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대개 무기장가산세 쪽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하한이 아니라 대체로 실제 적용되는 금액 그 자체입니다. 추계신고의 진짜 손해는 가산세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ㆍ감면을 받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숫자 네 개가 규칙을 가릅니다

여기까지 나온 금액들을 한자리에 모으면 이렇습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금액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느 해의 수입을 보는지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 경계선과 기준 연도
경계보는 수입넘으면 달라지는 것
3,600만원직전 연도 수입금액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
인적용역에만 있는 특례라 다른 업종의 2,400만원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밀립니다.
4,800만원직전 연도 수입금액무기장가산세를 면제받는지
미만이면 소규모사업자라 추계로 신고해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거나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인적용역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면제입니다.
7,500만원직전 연도 수입금액(기장의무) + 당해 연도 수입금액(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지, 단순경비율이 아예 배제되는지
한 금액이 서로 다른 연도를 보는 유일한 경계입니다. 직전 연도로는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넘어가고, 당해 연도로는 직전 연도가 얼마였든 단순경비율에서 빠집니다.
5억원당해 연도 수입금액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붙여야 하고 신고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늘어납니다.

계산기에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수입을 넣으면 이 네 줄이 각각 어느 쪽으로 판정됐는지 결과 아래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2027년부터 3.3%가 2.2%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내리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3%가 2.2%가 되고 실수령액은 96.7%에서 97.8%로 올라갑니다.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가 남아 있으며, 통과되더라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라 2026년 귀속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리 떼는 돈이 줄면 5월에 돌려받는 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는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공식 근거ㆍ참고 자료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계산이 끝났다면 다음은 서류입니다. 5월 신고 자체는 홈택스에서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서류는 평소에 쌓아 둬야 합니다.

다음 단계직장을 겸하고 있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근로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이자ㆍ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로 추가 세부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왜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3.3%는 세금 정산이 아니라 미리 걷어 두는 예납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수입금액에 일률적으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국가에 넘겨 둘 뿐, 여러분의 경비도 부양가족도 반영되지 않은 숫자예요. 실제 세금은 1년치 수입을 모아 경비와 공제를 뺀 뒤에야 정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에 정산해서 더 낸 만큼 돌려받거나, 모자란 만큼 더 냅니다.
수입이 얼마부터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로 바뀌나요?
업종코드와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서 하나의 금액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흐름은 뚜렷합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단순경비율이 경비를 넉넉하게 인정해 주고 세율도 6% 구간이라 대부분 환급이 나옵니다. 수입이 늘면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빠지고, 세율 구간이 15%ㆍ24%로 올라가고,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 20%까지 붙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불리해집니다. 계산기가 입력한 조건 그대로 수입만 바꿔가며 뒤집히는 지점을 찾아 표시해 줍니다.
3,600만원과 7,500만원 중 어느 게 장부 기준인가요?
둘 다 쓰이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3,600만원은 직전 연도 수입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인적용역만 받는 특례라 다른 업종의 2,400만원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7,500만원기장의무 쪽이에요. 직전 연도 수입이 이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당해 연도 수입이 이 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에서 아예 배제됩니다. 그래서 3,600만~7,500만원 구간은 기준경비율 추계 +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업종코드를 잘못 고르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기타자영업(940909)의 기준경비율은 17.4%, 소프트웨어프리랜서(940926)는 20.9%,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는 12.1%입니다. 수입 8,000만원이면 940306과 940926 사이만 해도 사업소득금액이 700만원 넘게 벌어지고, 세율 24% 구간에서는 세금 차이가 200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코드를 추측해 주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신고 화면에 적힌 코드를 확인해서 직접 고르세요.
건강보험료는 왜 계산해 주지 않나요?
계산하면 반드시 틀리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재산과 자동차가 점수로 환산돼 함께 붙고, 소득도 올해 것이 아니라 전전년도 자료가 1~10월분에 반영됩니다. 올해 수입으로 계산한 숫자는 실제 고지서와 맞을 수가 없어요. 대신 고지서에 찍힌 실납부액을 입력받아 세금과 합친 연간 총부담을 보여주고,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천징수가 2.2%로 내려간다던데 지금 적용되나요?
아직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내리는 안이 담겼고,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3.3%에서 2.2%가 됩니다. 다만 이건 정부안이라 9월 정기국회 제출과 12월 본회의 처리를 거쳐야 하고, 적용 시점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입니다. 2026년 귀속 계산에는 3.3%를 그대로 씁니다. 참고로 보험판매원ㆍ방문판매원ㆍ음료품배달판매원처럼 연말정산으로 세액정산이 끝나는 인적용역자는 개편안에서도 3%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