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1년 동안 3.3%로 떼인 돈이 5월에 얼마나 돌아오는지, 아니면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ㆍ기준경비율ㆍ장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무기장가산세도 빼놓지 않습니다.
3.3%를 떼기 전 총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의 지급총액을 넣으세요.
경비율ㆍ기장의무ㆍ가산세 판정이 전부 이 값으로 갈리므로 비워 둘 수 없습니다. 작년 5월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넣으세요. 기억이 안 나면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기장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코드의 경비율은 단순 64.1%(4,000만원까지) / 49.7%(초과분), 기준 17.4%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신고 화면에 적힌 코드를 그대로 고르세요. 940909(기타자영업)ㆍ940926(소프트웨어프리랜서)ㆍ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은 기준경비율이 17.4%ㆍ20.9%ㆍ12.1%로 갈려서, 코드를 잘못 고르면 세액이 수백만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자동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괄호 안은 찾기 쉬우라고 붙인 통칭이고, 앞의 이름이 국세청고시 명칭입니다. 지급명세서에 적힌 코드와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이 다르면, 신고는 지급명세서 코드로 하게 됩니다.
장부(간편장부ㆍ복식부기)를 쓸 때 인정받을 경비 총액. 비워 두면 장부 신고는 비교에서 제외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에서만 쓰는 항목입니다. 매입비용ㆍ임차료ㆍ인건비 중 증빙을 갖춘 금액만 넣으세요.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0원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세 방식을 모두 계산해 나란히 보여줍니다. 자동을 두면 적용 가능한 방식 중 총부담이 가장 작은 쪽을 결과로 씁니다.
프리랜서 정산 시나리오
카드를 누르면 입력값이 채워지고 결과까지 바로 나옵니다.
5월 정산 결과
경비 처리 방식 비교
최종 검증일: 2026-08-19 (대한민국 법령ㆍ정책 기준)
계산 내역
경계선ㆍ건강보험 점검
3.3%는 세금이 아니라 보증금에 가깝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돈을 받을 때마다 96.7%만 들어옵니다. 나머지 3.3%는 일을 맡긴 쪽이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내 둔 금액인데, 여기에는 여러분이 쓴 장비값도, 부양하는 가족도, 낸 국민연금도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에 일률적으로 곱한 숫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음 해 5월에 진짜 계산을 합니다. 1년치 수입을 모으고, 경비를 빼고, 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확정한 다음, 이미 낸 3.3%와 견줍니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은 초년차에는 대체로 환급이 나오고, 어느 선을 넘으면 갑자기 추가납부로 뒤집힙니다.
경비를 인정받는 세 가지 길
세금의 크기는 결국 "수입에서 경비를 얼마나 빼느냐"로 결정됩니다. 방법이 셋인데,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습니다.
- 단순경비율 - 영수증 없이 업종별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소프트웨어프리랜서라면 수입의 64.4%를 그냥 경비로 봐 줍니다. 가장 유리하지만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 인정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기준 20.9%. 대신 매입비용ㆍ임차료ㆍ인건비는 증빙이 있으면 따로 빼 줍니다. 단순경비율에서 밀려나면 여기로 옵니다.
- 장부 - 실제로 쓴 돈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기록하고 증빙을 모아야 하는 대신 가산세가 없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까지 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최대 10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조건에 수입만 바꿔 넣어 보면
말로 읽으면 잘 안 와닿으니 숫자로 보겠습니다. 업종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 하나로 고정하고 수입만 3,000만ㆍ6,000만ㆍ8,000만원으로 바꿔 넣은 결과입니다. 아래 숫자는 본문에 따로 적어 둔 값이 아니라 위 계산기와 같은 엔진이 페이지를 만들 때 돌려서 나온 값이라, 직접 같은 조건을 넣어 보면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 수입금액 | 경비 처리 | 사업소득금액 | 결정세액 | 무기장가산세 |
|---|---|---|---|---|
| 30,000,000원 | 단순경비율 추계 | 10,770,000원 | 486,200원 | 없음 |
| 기준경비율 추계 | 24,780,000원 | 2,162,000원 | 없음 | |
| 장부(실제 경비) | 21,000,000원 | 1,262,000원 | 없음 | |
| 60,000,000원 | 단순경비율 추계 | 적용 불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라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닙니다. | ||
| 기준경비율 추계 | 49,560,000원 | 5,879,000원 | +1,189,800원 | |
| 장부(실제 경비) | 42,000,000원 | 3,782,000원 | 없음 | |
| 80,000,000원 | 단순경비율 추계 | 적용 불가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 단순경비율이 배제됩니다. | ||
| 기준경비율 추계 | 73,040,000원 | 11,339,600원 | +2,281,920원 | |
| 장부(실제 경비) | 56,000,000원 | 7,250,000원 | 없음 | |
전제: 업종코드 940909(단순 64.1% / 초과분 49.7%, 기준 17.4%), 직전 연도 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와 같은 금액, 기본공제는 본인 1명, 국민연금ㆍ노란우산ㆍ연금저축ㆍ다른 소득ㆍ증빙 갖춘 주요경비는 모두 0원. 장부 줄은 실제 필요경비를 수입의 30%로 잡고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입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고, 무기장가산세와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따로 붙습니다.
세 줄만 훑어도 흐름이 보입니다. 3,000만원에서는 단순경비율이 사업소득금액을 10,770,000원까지 끌어내리고,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라 장부를 안 써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6,000만원이 되면 단순경비율이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기 시작해서, 경비 3할을 증빙할 수 있다면 장부 쪽이 유리해집니다. 8,000만원에서는 기준경비율과 장부의 사업소득금액이 17,040,000원 벌어지고, 여기에 가산세 2,281,920원이 더 얹힙니다.
수입 전체에 비율 하나를 곱하는 흔한 계산 방식으로는 이 갈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 가산세가 붙는지가 수입 구간마다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4,000만원에서 경비율이 한 번 꺾입니다
인적용역 업종에만 있는 규칙입니다. 단순경비율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을, 그 위로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소프트웨어프리랜서라면 4,000만원까지는 64.4%인데 넘는 부분은 50.2%로 떨어집니다.
수입 4,500만원인 서적 방문판매원(940908)을 예로 든 국세청 계산례가 이렇습니다. 4,000만원에서 75%를 뺀 1,000만원, 여기에 나머지 500만원에서 65%를 뺀 175만원을 더해 소득금액 1,175만원. 전체에 하나의 비율을 곱하는 계산기들이 여기서 어긋납니다.
장부를 안 쓰면 붙는 20%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에 20%가 무기장가산세로 얹힙니다. 이게 손익분기를 통째로 뒤집는 항목이에요. 다만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소규모사업자로 보아 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초년차 프리랜서가 장부 없이도 환급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이 끝나는 인적용역, 그러니까 보험설계사(940906)ㆍ음료품배달원(940907)ㆍ방문판매원(940908)은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을 넘어도 소규모사업자로 봅니다. 시행령이 소규모사업자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따로 넣어 뒀거든요. 이 코드를 고르면 계산기가 가산세를 빼고 계산합니다.
반대로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추계로 신고하면 재무제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도 걸립니다. 다만 무기장가산세와 나란히 붙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이 둘 중 가산세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하라고 정해 뒀어요.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는 결정세액의 20%라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대개 무기장가산세 쪽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하한이 아니라 대체로 실제 적용되는 금액 그 자체입니다. 추계신고의 진짜 손해는 가산세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ㆍ감면을 받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숫자 네 개가 규칙을 가릅니다
여기까지 나온 금액들을 한자리에 모으면 이렇습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금액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느 해의 수입을 보는지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 경계 | 보는 수입 | 넘으면 달라지는 것 |
|---|---|---|
| 3,600만원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 인적용역에만 있는 특례라 다른 업종의 2,400만원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밀립니다. |
| 4,800만원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무기장가산세를 면제받는지 미만이면 소규모사업자라 추계로 신고해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거나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인적용역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면제입니다. |
| 7,500만원 | 직전 연도 수입금액(기장의무) + 당해 연도 수입금액(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지, 단순경비율이 아예 배제되는지 한 금액이 서로 다른 연도를 보는 유일한 경계입니다. 직전 연도로는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넘어가고, 당해 연도로는 직전 연도가 얼마였든 단순경비율에서 빠집니다. |
| 5억원 | 당해 연도 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붙여야 하고 신고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늘어납니다. |
계산기에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수입을 넣으면 이 네 줄이 각각 어느 쪽으로 판정됐는지 결과 아래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2027년부터 3.3%가 2.2%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내리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3%가 2.2%가 되고 실수령액은 96.7%에서 97.8%로 올라갑니다.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가 남아 있으며, 통과되더라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라 2026년 귀속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리 떼는 돈이 줄면 5월에 돌려받는 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는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공식 근거ㆍ참고 자료
- 소득세법 - 원천징수세율(§129①3), 종합소득세율(§55①), 소득공제(§50ㆍ§51), 무기장가산세(§81의5), 기장세액공제(§56의2), 자녀세액공제(§59의2①), 표준세액공제(§59의4⑨)의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 기장의무 기준(§208⑤), 추계결정과 경비율(§143), 인적용역 3,600만원 특례, 소규모사업자 범위(§132④).
- 국세기본법 - 무신고가산세(§47의2)와 무기장가산세가 겹칠 때 큰 금액 하나만 적용한다는 규정(§47의2⑥).
-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3,600만원ㆍ7,500만원 경계와 단순경비율 배제 사유 원문.
- 홈택스 2025년 귀속 업종코드ㆍ경비율(CSV) - 이 계산기의 업종코드 39종 경비율 원본 데이터.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5월 1일~31일)와 지급명세서ㆍ업종코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기준 확인.
- 기준 시점: 경비율은 국세청고시 제2026-14호(2025년 귀속), 세율ㆍ공제ㆍ가산세는 시행 2026-04-21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과 시행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3호) 기준으로 2026-08-19에 확인했습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계산이 끝났다면 다음은 서류입니다. 5월 신고 자체는 홈택스에서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서류는 평소에 쌓아 둬야 합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 용역 범위와 대금ㆍ지급 시기를 적어 두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계속ㆍ반복 여부를 가르는 사실 판단에서 계약 형태가 첫 단서예요.
- 프리랜서 수입ㆍ지출 관리 엑셀 - 장부 신고가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월별 수입과 원천징수액을 쌓아 두면 다음 해 5월에 이 계산기에 넣을 숫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 거래명세서 양식 - 무엇을 얼마에 납품했는지 남기는 서류입니다.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이나 장부의 필요경비를 주장할 때 뒷받침이 됩니다.
- 세금계산서(간이) 양식 - 사무실을 얻거나 사람을 쓰면서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됐다면 필요합니다. 물적 시설 없이 혼자 일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라 계산서를 씁니다.
- 급여명세서 양식 - 일이 커져서 사람을 쓰기 시작했다면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왜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수입이 얼마부터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로 바뀌나요?
3,600만원과 7,500만원 중 어느 게 장부 기준인가요?
업종코드를 잘못 고르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건강보험료는 왜 계산해 주지 않나요?
원천징수가 2.2%로 내려간다던데 지금 적용되나요?
계산 내역
| No. | 시간 | 연간 수입금액 ↕ | 적용 방식 ↕ | 정산 결과 ↕ | 메모 |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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