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간이) 양식 무료 다운로드

간이과세자용 세금계산서 양식을 PDF, Word(DOCX)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 정보, 거래 내역, 합계금액을 기록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 가능하므로,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원할 경우 일반과세자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2024-07 시행)이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본 서식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법률 문서는 반드시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2026-07-15 기준 대한민국 법령ㆍ정책을 반영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간이) 첫 페이지 미리보기
파일 1쪽 미리보기(클릭 시 원본 크기)

포함 항목

  • 공급자ㆍ공급받는 자 정보(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 거래 내역(월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 합계금액
  • 영수/청구 구분

주요 활용처

사업자 간 거래부가세 신고매입ㆍ매출 증빙세무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자주 하는 실수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기

법인사업자ㆍ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종이 대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전자 발급이 편리합니다. 발급 즉시 거래 상대방에게 자동 전송되고, 부가세 신고 시 매출ㆍ매입이 자동 집계됩니다. 여기까지는 부가세 쪽 이야기고, 5월 종합소득세는 별개로 신고합니다. 1인 사업자ㆍ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그쪽 세액을 미리 잡아 두세요.

세금계산서(간이) 작성 가이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품목ㆍ수량 내역이 길면 세금계산서보다 거래명세서에 먼저 풀어 쓰는 편이 깔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2024-07 시행, 이전 1억 원 → 8,000만 원으로 인하). 본 양식은 종이 세금계산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용역 대금의 지급 조건은 프리랜서 계약서에 먼저 남겨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재화ㆍ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관행상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자로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허용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시기를 놓치면 지연발급 1%, 미발급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정정합니다. 금액ㆍ품목 오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기존 건을 취소한 뒤 정확한 내용으로 재발급합니다. 작성일자ㆍ상대방 사업자번호 오류는 사유 코드를 명시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신고 기한(부가세 신고일)까지 가능합니다.
거래처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 개인(소비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합니다. 변호사ㆍ세무사ㆍ회계사 등 전문직, 의료ㆍ학원, 일반음식점, 미용업, 부동산중개업, 골프연습장 등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거래액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2026-01-01자로 4개 업종(기념품ㆍ관광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추가되어 전체 142개 업종에 적용되며,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나요?
거래 사실을 입증할 다른 자료(계약서, 입금증, 카드 매출전표 등)와 함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거래 상대방이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본인 홈택스 계정에서 언제든 재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