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가격에 차종별 세율(승용차 7%ㆍ경차 4%)을 곱한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와 공채매입비ㆍ번호판 비용까지 신차ㆍ중고차 실구매가를 계산합니다.

차량 판매가(신차) 또는 실거래가(중고차)를 입력하세요. 옵션 포함 금액 기준. 신차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력가÷1.1)이 과세표준이라 자동 반영합니다

서울은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면제(2023-03~)입니다. 지역별 매입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기 자동차 시나리오

카드를 클릭하면 취등록세와 부대비용이 바로 반영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안내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 가격 외에 취등록세, 공채매입비, 번호판 비용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량 할부 이자는 대출금리 계산기, 조기 상환 비용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차종별 취등록세율

차종별 취등록세율
차량 유형취등록세율비고
승용차(비영업용)7%가장 일반적인 경우
경차4%75만원 한도 감면
전기차ㆍ수소차7%140만원 한도 공제
승합ㆍ화물차5%
영업용4%

전기차ㆍ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승용차와 동일한 7%로 과세한 뒤 취득세액 14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분은 140만원을 뺀 금액만 냅니다. 감면 기한은 전기차 2026-12-31, 수소전기차 2027-12-31 입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12-31 종료되어 현재 일반 승용차와 같은 7%가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12-31까지 유지). 다자녀(3자녀 이상)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는 별도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과세표준(신차ㆍ중고차)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부가세 포함 판매가를 넣으면 취득세가 약 10% 과다 산정되므로, 본 계산기는 신차 선택 시 입력가를 1.1로 나눈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고차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채매입비란?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보통 즉시 할인 매도하므로 실제 부담액은 채권 금액의 약 5% 수준입니다.

실제 매입 비율은 지역과 배기량 기준입니다. 서울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600cc 미만 면제(2023-03부터), 1,600~2,000cc 12%, 2,000cc 이상 20%를 적용하며, 경차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근거ㆍ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 경차ㆍ영업용은 4%, 승합ㆍ화물차는 5%입니다. 2011년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이 세율이 곧 취등록세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전기차ㆍ수소전기차는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 초과분은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전기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수소전기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차도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어 2026년 현재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7%가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7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중고차도 취등록세를 내나요?
네, 중고차도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입니다.
경차 취등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는 취득세 최대 75만원까지 감면되며, 75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신차 취득세 과세표준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아니요. 신차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 포함 판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취득세가 약 10% 과다 산정되므로, 판매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채(지역개발채권) 매입비는 얼마인가요?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하면 실부담은 채권액의 약 5% 수준입니다. 서울은 비영업용 승용차 1,600cc 미만이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2023년 3월부터)이고, 전기차ㆍ수소차ㆍ경차도 면제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신차 신규등록이나 중고차 이전등록 시 등록 전까지 취득세를 완납해야 번호판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