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가격에 차종별 세율(승용차 7%ㆍ경차 4%)을 곱한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와 공채매입비ㆍ번호판 비용까지 신차ㆍ중고차 실구매가를 계산합니다.
차량 판매가(신차) 또는 실거래가(중고차)를 입력하세요. 옵션 포함 금액 기준. 신차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력가÷1.1)이 과세표준이라 자동 반영합니다
서울은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면제(2023-03~)입니다. 지역별 매입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기 자동차 시나리오
카드를 클릭하면 취등록세와 부대비용이 바로 반영됩니다.
계산 결과
자동차 취등록세 안내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 가격 외에 취등록세, 공채매입비, 번호판 비용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구매 뒤 연료ㆍ보험ㆍ정비비와 감가상각은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차량 할부 이자는 대출금리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차종별 취등록세율
| 차량 유형 | 취등록세율 | 비고 |
|---|---|---|
| 승용차(비영업용) | 7% | 가장 일반적인 경우 |
| 경차 | 4% | 75만원 한도 감면 |
| 전기차ㆍ수소차 | 7% | 140만원 한도 공제 |
| 승합ㆍ화물차 | 5% | |
| 영업용 | 4% |
전기차ㆍ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승용차와 동일한 7%로 과세한 뒤 취득세액 14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분은 140만원을 뺀 금액만 냅니다. 감면 기한은 전기차 2026-12-31, 수소전기차 2027-12-31 입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12-31 종료되어 현재 일반 승용차와 같은 7%가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12-31까지 유지). 다자녀(3자녀 이상)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는 별도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과세표준(신차ㆍ중고차)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부가세 포함 판매가를 넣으면 취득세가 약 10% 과다 산정되므로, 본 계산기는 신차 선택 시 입력가를 1.1로 나눈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고차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채매입비란?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보통 즉시 할인 매도하므로 실제 부담액은 채권 금액의 약 5% 수준입니다.
실제 매입 비율은 지역과 배기량 기준입니다. 서울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600cc 미만 면제(2023-03부터), 1,600~2,000cc 12%, 2,000cc 이상 20%를 적용하며, 경차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근거ㆍ참고 자료
- 위택스 - 지방세 조회ㆍ납부. 자동차 취득세 신고는 자동차365 또는 차량등록관청.
- 지방세법 - 자동차 취득세율과 감면 규정의 법적 근거.
- 국토교통부 - 자동차 등록 제도와 차량 관련 행정 안내.
- 서울특별시 - 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 확인(서울 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
- 기준 시점: 취득세율ㆍ감면 한도ㆍ공채매입비 예시는 2026-07-08 기준이며, 실제 채권 매입률은 등록 지역ㆍ차종ㆍ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은 비영업용 1,600cc 미만 차량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2023-03부터 면제됐습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6-12-31, 수소전기차는 2027-12-31 일몰 예정입니다.
계산 내역
| No. | 시간 | 차량 가격 ↕ | 차량 유형 ↕ | 부대비용 ↕ | 총 비용 ↕ | 메모 | 공유 |
|---|